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12조의3(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
제3항 제1호(현행 삭제)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된다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1호의 각 규정 내용과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고,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을 아울러 살펴보면,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가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제112조 제2항으로부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결과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법인이 토지 취득 이후 그 용도를 전환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112조의3 규정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토지 취득 당시의 목적이 부동산임대용일 것을 요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로서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된다면 이는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두6312 판결 등 참조), 토지를 임대한 주식회사와 임차한 주식회사가 그 대표이사 등 인적 구성이 동일한 계열회사이고 그 업무상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며 세무회계상의 어려움을 피하고 업종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임대차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대한 법인과 임차한 법인이 별개의 법인이고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상 임대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전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용 토지와 비업무용 토지의 구별 내지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