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 및 판매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취득세 중과 추징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5호증, 갑 제7 내지 제9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식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1996. 10. 4.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116-2 공장용지 4,333㎡, 같은 리 100 공장용지 1,464㎡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 2,578.11㎡를, 1997. 5. 9. 같은 리 99-5 공장용지 153㎡, 같은 리 99-6 공장용지 10㎡ 및 같은 리 100-3 공장용지 38㎡(이하 위 공장용지 5필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취득한 뒤 이를 현미식용유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1996. 12.경 주식회사
덕성유량이 운영하던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56-3 소재 식용유 착유공장을 인수하여
소외 주식회사 세림현미(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를 설립한 다음 1997. 5. 22. 원고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같은 해 10. 29.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와 공장건물을 임대차기간 1997. 11. 1.부터 1999. 10. 31.까지, 월 차임 9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0. 8. 10.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 전체를 소외 회사에게 임대함으로써 취득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가 별지
구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34,900,000원에 별지
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 36,644,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59,070원을 추징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와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현미식용유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원고의 계열사인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여 현미식용유 제조공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도 당초의 취득목적대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식품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새로이 추가하여 법인의 고유업무가 된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② 가사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세무회계상의 어려움을 피하고 업종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식품 판매업과 제조업을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토지를 계열사인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게 된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임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 제112조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영 제84조의4 제3항이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 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는 점,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을 아울러 살펴보면,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가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제112조 제2항으로부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결과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법인이 토지 취득 이후 그 용도를 전환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112조의3의 규정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토지 취득 당시의 목적이 부동산임대용일 것을 요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로서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된다면 이는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 추징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두6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법 제112조의3 소정의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 소정의 부동산임대용 토지라고 보는 이상 부동산임대업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속하는지 여부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법인의 목적 사업,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경위 및 사용 용도, 소외 회사와의 관계, 소외 회사에 위 토지를 임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