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여한 것이 아니라 제조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세무회계상의 편리와 업종 계열화의 계획에 따라 토지와 공장건물을 임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조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현미식용유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1996. 10. 4.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116-2 공장용지 4,333㎡, 같은 리 공장용지 1,464㎡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 2,578.11㎡를, 1997. 5. 9. 같은 리 99-5 공장용지 153㎡, 같은 리 공장용지 10㎡ 및 같은 리 100-3 공장용지 38㎡(이하 위 공장용지 5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한 뒤 이를 현미식용유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면서 현미식용유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대전 대덕구 와동 295-1에 소재한 본사와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에 소재한 위 현미식용유 제조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세무회계상의 어려움을 피하고 업종을 계열화하려는 계획하에 1997. 5. 22.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원고는 현미식용유의 판매업만을 영위하는 한편, 1997. 7. 1.부터 계열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세림현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공장건물 전부를 임대하여 현미식용유 제조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0. 8. 10. 이 사건 각 토지가 별지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 금 234,900,000원에 별지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금 36,644,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59,070원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공장건물을 취득한 뒤 현미유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제조업와 판매업을 분리하면서 원고는 현미유 판매업을 영위하는 한편, 주식회사 세림현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계속 제조공장으로 가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도 원고의 고유업무에 속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에 별지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는 단순히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목적이 부동산임대용인 것은 물론 취득 이후 그 용도를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해석(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9765 판결 참조)되었으나, 이와는 달리 별지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는 1994. 12. 31. 개정된 이래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1994. 12. 31. 신설된 별지 3.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 제1항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취득 당시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별지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우선 당해 토지가 제1호에서 규정한 대로 취득 당시에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여하는 토지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토지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여한 것이 아니라 현미식용유의 제조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그 이후 세무회계상의 편리와 업종 계열화의 계획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와 공장건물을 임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는 별지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