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1993(200206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의 가.항’에서 “
3. 결론
그렇다면 그밖에 다른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 각 처 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들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각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