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2118(200109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원고는 1996. 11. 12.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제2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하고, 1997. 11. 21.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의 재산세와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의 종합토지세를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증거 :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법인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4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234조의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단체
제136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8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94조의6 (수익사업 및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②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판단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