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3477(20010612)
과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83. 10월경 전경환의 주도하에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학생을 포함한 국민의 수련 등으로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별지 로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1983. 10. 7.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나.원고는 정관 제4조에 제1항에 규정된 목적사업인 장학금의 지급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개인의 장학금 수탁관리,학생을 포함한 국민의 수련을 위한 시설의 설치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관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비틀 조달하기 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소유하고 이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일부를 타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 그 사용료 및 임대료 수입으로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여 왔다.
다.1988년 전두환 대통령의 퇴임 이후, 전경환이 정권의 비호아래 부정축재와 아울러 방만하고 탈법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여 요- 것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이른바 새마을 비리사건이 발생하자 원고 법인의 설립자인 전경환은 1988. 3결의한 것지시하여 1988. 3. 10. 원고 법인의 이사회가 재적이사 전원의 참석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법인해산을직원인 황흥식 등에게사회가 재적이사 전원의 처럼 이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다음, 1988. 3. 14.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1988. 3. 10. 이사회의 해산결의에 기한 해산승인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1988. 3. 14. 원고의 법인해산을 허가함에 따라 1988. 3. 24. 법인해산등기를 경료하고 청산업무를 개시하였다.
라.원고는 해산 후인 1990. 7. 26. 감독기관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청산종결시까지 인천 중구 운서동 산 72 소재 영종도 지도자 양성연수원 및 부속청소년 야영훈련장, 극기훈련장의 시설들을 그 유지 .관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원고 법인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학생 및 일반의 수련장소로 이 사건 각 부동산중 연수시설들을 제공하여 그 사용료를 징수하고 농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정수하였다.
마.원고는 당초 위 연수시설의 부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산 72,같은 동 산 59,같은 동 708의 12 토지 합계 134,527㎡의 국유지를 힘차하여 사용하여 왔으나,청산절차가 진행되자 계속 임차료를 납부하는 것이 힘뜰어져 1992. 4. 14. 연수시설의 부지 43,544㎡를 제외한 90,983㎡에 대하여는 임대차판계를 종료하였고, 1996. 10. 28. 다시 인천 중구 운서동 산 72 소재 임차토지 중 3,792㎡를 반환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 취득한 사용료 및 임대료 수입을 별지 4,5 목록 각 기재와 같이 원고가 임차 사용하는 국유지에 대한 임차료와 전기료등 공공요금 및 연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모두 충당하였으나, 위 임대료 수입으로도 국유지에 대한 임차료의 납부가 어려워 국유재산 임차료 가산금을 부과받게 되자 당국에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여 관계당국으로 부터 임차료와 가산금의 감액 및 임차료 분납승언을 받기도 하였다.
바.피고는 1998. 11. 16. 원고에게 원고가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거준일인 1994. 6. 1. 현재 인천 중구 운서동 8외 54필지의 토지를,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인 1995. 6. 1. 현재 인천 중구 운서동 8외 53필지의 토지를,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6. 6. 1. 현재 인천 중구 운서동 8외 48필지의 토지를,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7. 6. 1. 현재 인천 중구 운서동 산 17외 38필지의 토지를,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8. 6. 1. 현재 인천 중구 운서동 산 17외 36필지의 토지를,1994년도 내지 199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1994. 5.1.부터 1998. 5. 1.까지 인천 중구 운서동 708의 12외 1필지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1994년도분부터 1998년도분까지 5년분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및 그에 대한 각 부가세 합계 962,770,2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99구1864호로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99. 10. 29. 이 법원으로부터 위 과세처분이 세액산출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함은 물론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사.그 후 피고는 1999. 9.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인천 중구 운서동 산 17외 38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교육세 l 농어촌특별세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 1999. 12. 8. 원고에 대하여 1995년 내지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아.원고가 위 항의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2000.3. 8. 다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4. 6. 1.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인천 중구 운서동 8외 54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1994년도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및 그에 대한 각 부가세 합계 220,584,1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한편 해산절차를 밟기 전에 원고의 이사였던 서정상, 김순종 정태호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합18542호로 해산승인의 기초가 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0. 4.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법인 이사회의 1988. 3. 10.자 해산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차.이에 원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법인해산허가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00. 12. 12. 원고에 대하여 1988. 3. 14.자 법인해산허가처분을 취소하였다.
(증거)갑제 1호증의 1,2,갑제 2,3,4,8,14,19,20,21,26호증 l 갑제 5호증의 1 내지 10,갑제 6,7,12,13,17,18,25호증의 각 1,2,갑제 9호증의 1 내 지 4,갑제 10호증의 1 내 지 8,갑제 11호증의 1,2,3,갑제 16호증의 1 내 지 23,갑제 22,23호증의 각 1, 내 지 3,갑제 24호증의 1 내 지 5,을제 1,2,3,5,7,8,9호증 l 을제 4호증의 1 내지 6,을제 6호증의 1,2,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료나 임대료를 징수하는등 수익을 도모한 행위는 청산법인의 권리능력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등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원고 소송대리인은,첫째, 원고법인의 1988. 3. 10.자 해산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인된 이상 원고는 당초부터 적법하게 존속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공익법인설립 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할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 및 장학단체이므로,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종합토지세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등의 면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또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과세권이 시효소멸된 후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련법령
*지밤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 호로 개정되기 잔의 것,이하 법이라 한다)
제18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부동산(제112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대통령렁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ㆍ종교 ㆍ자선 ㆍ학술 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234조의 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대통령렁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로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펀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일때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같은법 시행령 (1993. 12. 31. 대통령렁 제14041 호로 개정된 것,이하 법시행렁이라 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1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특벌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특벌법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
제136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법 제184조 제1호에서 “대통령렁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94조의 6【수익사업 및 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②법 제234조의 12 제2호에서 대통령렁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합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법 제48조【지방세의 소멸시효】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본절에서 ‘지방세의징수권’이라한다)는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89조【과세기준일 및 납기】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로 하고,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34조의 17 (과세기준일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4. 판단
민법 제81조에 의하면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는바 청산의 목적범위내라 함은 청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청산목적과 직접의 관련이 있는 행위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비교적 넓게 해석할 것이나 그렇다고 해산 이전의 본래의 활동을 계속하거나 다시 법인존속의 결의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88. 3.14.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해산승인해 따라 해산하여 청산엽무를 개시한 이후 10년 가량이 경과한 1994년에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연수시설 등을 타인에게 수련등의 목적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거나 소유 농지를 농민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행위는 그 시간의 경과나 행위의 성질등에 비추어 청산의 목적범위내의 행위라고는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행정청의 언가는 행정객체의 법률적 행위에 행정주체인 행정청이 동의를 부여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이른바 보충행위 로서 그 대상이 되는 기본적 법률행위의 흠을 치유시키는 독자적 형성력을 갖지 못하고 따라서 인가의 대상인 기본적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인가도 효력을 발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 152 판결,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구 29739 판결 각 참조),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산승인의 전제가 되는 원고 이사회의 해산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이사 3인이 원고를 상대로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에 기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00. 12. 22.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1988. 3. 14.자 법인해산허가처분을 취소한 이상, 원고의 해산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해산결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교육위원회의 해산승인은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는 청산법인이 아니라 공익법인으로서 의연히 존속하여 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임대하여, 그 사용료 임대료 등의 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전기료등의 공과금 등 법인의 유지 관리등의 사업비로 사용한 것은 원고 법인의 정관 제4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84 조 1호에 의한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판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 7543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 22302 판결 각 참조),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원고 소송대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법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로,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각 명시되어 있고,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바,이 사건 과세처분 대상인 1994 년도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처분은 늦어도 재산세의 경우는 1999. 5. 1.종합토지세의 경우는 1999.6.1.까지 이루어쳐야 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과세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방세에 대한 과세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인바,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있고 결국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