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타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임대하여 그 사용료, 임대료 등의 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전기료 등의 공과금 등 법인의 유지,관리 등의 사업비로 사용한 것은 법인의 정관 제4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90 조 제1항 18 호에 의한 공익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주장, 즉 1988년
전두환 대통령의 퇴임 이후 원고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자인
전경환이 이른바
새마을 비리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아예 원고 법인의 설립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전경환은 이사회를 통하여 해산결의를 하는 형식을 취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해산승인신청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해산결의는 형식적일 뿐 실질적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 이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호에서 말하는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해산승인신청에 기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해산허가는 실질적으로 목적 달성 불능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시
전경환은 원고 법인의 임원의 지위에 있은 것도 아니어서 그가 구속되는 등의 사유만으로 원고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 법인 정관 제29조는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해산허가서에도 ‘재단법인 지도자 육성재단의 해산을
민법 제77조 및 동 법인 정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산허가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원고 정관 제29조에 의한 해산결의를 감독관청으로서 승인한 행위라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익법인의 해산승인 또는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법인 이사회의 1988. 3. 10.자 해산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 4. 20. 선고 99가합18542 판결이 그에 앞선
김진택의 그 해산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각하한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31478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95다31478호 사건(이하 ‘전소’라 한다.)과
99가합18542호 사건(이하 ‘후소’라 한다.)의 제기목적이나 그 동기,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전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후소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응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후소의 판결이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의 편취라거나, 후소의 응소를 포기한 행위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후소에 이른 동기와 경위가 오로지 조세채무의 회피, 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신의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또한, 전경환이 1988. 3. 초 원고 법인의 직원인
황흥식 등에게 지시하여 1988. 3. 10. 원고 법인의 이사회가 재직이사 전원의 참석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 법인의 해산을 결의한 것처럼 이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달 14일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고 법인은 청산법인이 아니라 여전히 공익법인으로 존속하여 오고 있으며,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한 이상 그 소급효를 제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의 대세효 및 소급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제4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1항 본문에서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294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각급 학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학생들을 포함한 국민의 수련 등으로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인 원고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학생 및 일반의 수련장소로 제공하는 등하여 그 사용료를 받아 원고 법인이 부담하는 국유재산 임대료, 전기료 등의 공과금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일 당시 원고 법인이 외형상 청산법인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비영리 공익법인의 감독관청이 아니라 청산법인의 감독관청인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