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2975(20010712)
과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쪽 20행의 “지방세법”을 “지방세법(2000. 12. 29. 법제631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쓰고, 12쪽 8행 아래에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며, 별지3을 별지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1988. 3. 14.자 법인해산허가의 성질에 대한 주장
(가) 주장내용
민법 제77조는 법인의 해산사유로서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달성, 목적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및 설립허가의 취소 등을 들고 있고, 민법 제38조는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사유로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를 들고 있으나, 공익법인인 원고 법인에 대하여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자인 전경환이 정권의 비호아래 부정축재와 아울러 방만하고 탈법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여 온 사실이 심대한 사회적 파문을 몰고온 이른바, 새마을비리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는 등으로 아예 원고 법인의 설립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전경환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회를 통하여 해산결의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해산승인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해산결의의 형식만 취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1988. 3. 14.자 해산승인에 대한 허가는 ‘해산의 허가’이며(을제1호증, 이 문서의 표제도 ‘허가서’이고 내용도 ‘
(나) 판단
전경환이 그 친형인 전두환 정권의 비호아래 부정축재와 아울러 방만하고 탈법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여 온 사실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 전경환은 원고 법인의 임원의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갑제24호증) 전경환이 구속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과 원고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과는 그 자체로서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원고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공익법인법 제16조 제1항은 설립허가의 취소사유의 하나로 그 3호에서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를 들고 있으나,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 법인의 정관 제29조는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갑제12호증), 이 사건 해산허가서를 원고법인에게 통보한 관할 강서교육구청장은 당해 해산허가는 1988. 3. 14.자 원고의 문서, 즉 해산허가신청서와 관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갑제3호증), 이 사건 해산허가서 자체에도 그 전문에서 “재단법인 지도자육성재단의 해산을 민법 제77조 및 동 법인 정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갑제3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988. 3. 14.자 해산허가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원고의 정관 제29조에 의한 해산결의를 감독관청으로서 승인한 행위로서 해산결의의 효력을 보충하여 완성시키는 해산결의에 대한 인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합18542호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판결의 효력에 대한 주장
(가) 주장내용
원고는 1993.경
그러나, ① 위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위법한 것이므로 판결의 형식만 있을 뿐 그 실질적인 확정력이나 기속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② 후소 자체가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의 편취로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며, ③ 정상적으로 청산업무를 밟아 오던 원고 법인이 해산결의일로부터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전소와 동일한 대표청산인인
그렇다면, 실질적인 확정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후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1988. 3. 10.자 이사회의 해산결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①
② 그러나 그 후,
③
④ 그러나, 원고 법인은 1989. 12. 13.에 있는 제4차 청산인회의에서부터 다섯 차례의 청산인회의(1992. 10. 12.자 제11차 회의, 1993. 10. 15.자 제14차 회의, 1996. 12. 27.자 제21차 회의 및 1998. 2. 27.자 제24차 회의)에서 해산결의부존재 사실을 논의하고, 특히 1993. 10. 15.자 제14차 청산인회의에서는 “이사회의 해산결의사실이 없는 해산결의는 법률적으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 법인 고유의 목적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이 마당하며, 법인기능 회복방안에 있어 청산인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법인해산결의무효화 및 기능복권’의 결의를 하고, 나아가 1996. 12. 27.자 제21차 청산인회의에서는 전경환에 의하여 제기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종결되는 대로 법인해산결의 무효화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법인의 기능을 회복하기로 결의하였다.
⑤ 그리하여, 서정상외 2인의 청산인이 1999년에 이르러 후소를 제기하자 원고 법인으로서는 그들이 주장한 청구원인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반박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위
(증거) 앞서 믿은 각 증거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후소의 판결이 김진택의 소를 각하한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전소와 후소의 제기 목적이나 그 동기,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이 전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후소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응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후소의 판결이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의 편취라거나, 후소의 응소를 포기한 행위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후소에 이른 동기와 경위가 오로지 조세채무의 회피,면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세적 효력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내용
가사 위 후소의 판결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은 소송 당사자간의 신분법상 관계에서만 상대적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거래관계라든가 행정법상 관계에 해당하는 과세관청인 피고에 대하여까지(피고는 위 소송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보조참가등으로 참가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피고에게 확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세적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후소 판결은 원고 법인의 해산결의를 한 이사회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후소 판결의 효력이 직접 피고에 대하여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 아니라 원고 법인이 위 후소의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대하여 위 1988. 3. 14.자 해산승인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위 1988. 3. 14.자 해산승인행위의 바탕이 된 기본행위인 원고 법인의 해산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해산승인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원고 법인은 확정적으로 청산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인 재단법인으로 계속 존속하여 오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급효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내용
통상의 판결과 같이 후소인 위 해산결의부존재확인 판결에도 소급효를 인정하여 해산 결의 당시부터 부존재한다고 한다면 해산결의가 유효하게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그 후의 모든 대외적 법률관계에 일대 혼란이 오고 따라서 원고 법인이 청산법인으로서 한 모든 행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됨으로써 당장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사용허가결정(갑제6호증)은 물론 잔여 재산의 인도행위, 재산의 처분행위, 국유지의 반환행위 등 대외적인 거래행위가 전면 무효로 된다는 것이어서 심대한 법적 불안을 초래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어 해산된 법인의 지위가 소급적으로 원상회복됨으로써 현저한 사회정의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나) 판단
이사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있어서 법률상 유효한 이사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평가할 수 밖에 없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라는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절차상의 하자라는 법인 내부의 사정을 이유로 그 이사회의 결의를 기초로 하여 발전된 법률관계를 일거에 무너뜨리거나 그 이사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가 피해를입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부당하다고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런 경우와는 달리 이사회의 의사결정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민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제3자 보호규정 등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를 개별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판결의 소급효를 제한하여 그와 같이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은 이사회의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그 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고유목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내용
원고 법인의 정관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 법인이 위와 같은 수익사업을 함에 있어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감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수익사업은 정관에 정한 절차에 위반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고유목적에 직접 이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과세처분 기준일 당시 원고 법인은 외형상 청산법인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1990. 7. 26. 그 감독관청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사용 결정을 받아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임대하여 그 사용료, 임대료 등의 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전기료 등의 공과금 등 법인의 유지,관리등의 사업비로 사용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법인은 그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여 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