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승인의 전제가 되는 이사회의 해산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교육감이 법인해산허가처분을 취소한 이상 청산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으로서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은 공익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종합토지세 등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0월경
전경환의 주도하에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학생을 포함한 국민의 수련 등으로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1983. 10. 7.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나.원고는 정관 제4조에 제1항에 규정된 목적사업인 장학금의 지급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개인의 장학금 수탁관리 학생을 포함한 국민의 수련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정관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감독관청의 승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일부를 타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 그 사용료 및 임대료 수입으로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여 왔다.
다.1988년
전두환 대통령의 퇴임 이후
전경환이 정권의 비호아래 부정축재와 아울러 방만하고 탈법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이른바
새마을 비리사건이 발생하자 원고 법인의 설립자인
전경환은 1988. 3월초 원고 법인의 직원인
황흥식 등에게 지시하여 1988. 3. 10. 원고 법인의 이사회가 재적이사 전원의 참석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법인해산을 결의한 것처럼 이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다음, 1988. 3. 14.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1988. 3. 10. 이사회의 해산결의에 기한 해산승인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1988. 3. 14. 원고의 법인해산을 허가함에 따라 1988. 3. 24. 법인해산등기를 경료하고 청산업무를 개시하였다.
라. 원고는 해산 후인 1990. 7. 26. 감독기관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청산종결시까지 인천 중구 운서동 산 소재
영종도 지도자 양성연수원 및 부속청소년 야영훈련장, 극기훈련장의 시설들을 그 유지 ..관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원고 법인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이 학생 및 일반의 수련장소로 이 사건 각 부동산중 연수시설들을 제공하여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가 하면, 1998. 1. 1. 이 사건 부동산 중
운북동 산 206의 12 임야 14,083m' 중 9,917m'를
안준찬에게 임대료 110만원을 받고 1년간 임대하고/ 같은 날
운북동 552의 5 전 10,938m'와 운북동 552의 6 전 5,664m'를
여기동과
이병길에게 임대료 220만원을 받고 1년간 임대하였으며,1998. 4. 30.
운북동 산 220의 7 임야 24,892m'중 l,652m'와 위 지상 가옥 1동을
이용호에게 임대료 220만원을 받고 1년간 임대하고, 1998. 2. 25.
운서동 산 72 소재
영종연수원시설(그 부지는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로 원고가 매년 대부료를 납부하여 왔다)을 주식회사
화승개발에게 임대료 5,000만원을 받고 1년간 임대하였다.
마.원고는 당초 위 연수시설의 부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산 72,같은 동 산 59,같은 동 708의 12 토지 합계 134,527m' 의 국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청산절차가 진행되자 계속 임차료를 납부하는 것이 힘들어져 1992. 4. 14. 연수시설의 부지 43,544m'를 제외한 90,983m' 에 대하여는 임대차관계를 종료하였고, 1996. 10. 28. 다시 인천 중구
운서동 산 72 소재 임차토지 중 3,792m'를 반환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 취득한 사용료 및 임대료 수입을 위와 같이 원고가 임차, 사용하는 국유지에 대한 임차료와 전기료등 공공요금 및 연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모두 충당하였으나, 위 임대료 수입으로도 국유지에 대한 임차료의 납부가 어려워 국유재산‘ 임차료 가산금을 부과받게 되자, 당국에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임차료와 가산금의감액 및 임차료 분납승인을 받기도 하였다.
바.피고는 1998. 11.16. 원고에게, 원고가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4. 6. 1. 현재 인천 중구
운서동 8외 54필지의 토지를,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5. 6. 1.현재 인천 중구
운서동 8외 53필지의 토지를,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6. 6. 1.현재 인천 중구
운서동 8외 48필지의 토지를,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7. 6. 1.현재 인천 중구
운서동 산 17외 38필지의 토지를,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8. 6. 1. 현재 인천 중구
운서동 산 17외 36필지의 토지를, 1994년도 내지 199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1994. 5. 1.부터1998. 5. 1. 까지 인천 중구
운서동 708의 12외 1필지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1994년도분부터 1998년도분까지 5년분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및 그에 대한 각 부가세 합계 962,770,2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99구1864호로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99. 10. 29. 이 법원으로부터 위 과세처분이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함은 물론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었다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사.그 후 피고는 1999. 9.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인천 중구
운서동 산 17외 38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 1999. 12. 8.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995년 내지 1998년 도분 종합토지세 등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그 후 1999. 12. 8.자 과세처분에 대한 상세한 과세내역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폰 발송하였다.
아.한편 해산절차를 밟기 전에 원고의 이사였던
서정상김순종정태호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7r 합18542호로 해산승인의 기초가 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0. 4.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법인 이사회의 1988. 3. 10. 자 해산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이에 원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법인해산허가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00. 12. 12. 원고에 대하여 1988. 3. 14.자 법인해산허가처분을 취소하였다.
(증거)갑제 6,7 16,20호증의 각,2,갑제 2,3,4,8,9,12,17,18,19호증, 갑제 5호증의 1 내지 10,갑제 10호증의 1 내지 4,갑제 11호증의 1 내지 8,갑제 14호 증의 1 내지 23,갑제 21,22호증의 각 1 내지 3,갑제 23호증의 1 내지 5,을제,2,3,6,7호증 을제 4호증의 1 내지 12,을제 8호증의,2,갑제 9호증의 내지 증인
최양식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료나 임대료를 징수하는등 수익을 도모한 행위는 청산법인의 권리능력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제18호의 재산세등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형식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 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내‘용을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한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되는바, 피고가 1999.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종합토지세등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과세표준액도 만연히 합계액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각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및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세율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아니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실체상 위법하다는 주장
원고는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할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 및 장학단체로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은 비영리 공익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종합토지세,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등의 변세대상이므로/ 이를 간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는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았으며 제25조 제1항은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l 납입할 금액 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는 “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제2호에서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 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백 산출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하여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를 규정하면서 그 제 18호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청소년단체”를 들고 있다.
4. 판단
가.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을제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9.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84,698,850원, 도시계획세 30,970원, 교육세 16,939,770원, 농어촌특별세 11,704,820원의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양식은 종합토지세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이라는 제목하에 먼저 과세물건의 건수 및 총면적을 전국과 관내로 나누어 기재하는 한편, 세액을 납기내와 납기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과세표준 합계액을 전국의 종합,별도 분리 및 관내의 종합, 별도분리 도시의 구분에 따라 각각 기재하며 따로 과세내역이라는 난을 두어 관내 토지에 대하여는 물컨소재지(개별적 지번까지)와 면적 과세구분표시를 전국 토지에 대하여는 각 과세관청별로 물컨소재지와 토지건수를 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면에는 과세구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와 별도합산과세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분리과세의 과세대상에 따른 세율 부과 근거 법령과 체납에 대한 조치 및 구제방법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양식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내역 건수 및 면적, 세액, 종합 과세표준액 합계 과세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과세구분 등을 기재하여 납세고지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l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양식에 따라 작성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기재할 필요적 사항에 관한 기재의 정도는 앞에서 본 입법취지에 비추어 각 세목의 특성과 부과절차 불복수단 및 부과징수비용등 그 절차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세목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산출하며 그 중 종합합산과세표준과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가의 여부에 따라 일응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위 구분에 따른 전국의 모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부과징수방법은 전체 과세표준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합산세액 또는 별도합산세액에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당해 시군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고 분리과세표준은 그 이외의 토지의 가액을 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군에서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34조의 16,
제234조의 18,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 18),위와 같은 부과방식의 복잡성과 기술적 성격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의 과세자료가 수시로 전산입력되어 유지되며 이러한 전산자료는 전국적으로 종합되어 전산처리하고 있고 더욱이 종합합산별도합산의 경우 어느한 토지에 대한 과세 위법이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후적인 구제절차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매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과세기준일로부터 일정기간 공람하고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시장,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는 이에 대하여 심의ㆍ결정장,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군수는 이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34조의 22),나아가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실상의 토지소유자로 규정하고 소유자 변동 등의 경우에는 이를 신고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등(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1항/
제234조의 21)종래의 토지분 재산세와는 다른 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조항과 사전구제절차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절차의 특성과 현재의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 양식에 의하더라도 토지소유자로서는 각 과세관청에서 고지되는 납세고지서를 종합하여 보면 과세대상이 된 그 전국 소유 토지의 명세와 면적 및 과세구분을 알아볼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재한 사항 즉 전국 및 관내의 각 과세물건의 건수와 총면적 전국의 종합 별도 과세표준액 및 관내의 종합 별도, 분리 과세표준액 관내 토지의 개별적 소재지의 지번과 면적 과세구분 표시 관내 토지를 제외한 전국 토지에 대한 각 과세관청별 시 군과 건수 그리고 이변에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 부과근거 법령의 기재로써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이 요구하는 세액의 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납세고지서에는 법령에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납세고지서에 법령에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81조에 의하면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는바 r 청산의 목적범위내라 함은 청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청산목적과 직접의 관련이 있는 행위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비교적 넓게 해석할 것이나 그렇다고 해산 이전의 본래의 활동을 계속하거나 다시 법인존속의 결의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88. 3. 14.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해산승인에 따라 해산하여 청산업무를 개시한 이후 10 년 가량 경과한 이후인 1995 년부터 1999 년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철 각 부동산 중 연수시설 등을 타인에게 수련등의 목적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거나 소유 농지를 농민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행위는 그 시간의 경과나 행위의 성질등에 비추어 청산의 목적범위내의 행위라고는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행정청의 인가는 행정객체의 법률적 행위에 행정주체인 행정청이 동의를 부여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이른바 보충행위r로서 그 대상이 되는 기본적 법률행위의 흠을 치유시키는 독자적 형성력을 갖지 못하고 따라서 인가의 대상인 기본적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아나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인가도 효력을 발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 누 152 판결,
대법원 1995. 4. 21.선고 94 구 29739 판결 각 참조),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산승인의 전제가 되는 원고 이사회의 해산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이사 3인이 원고를 상대로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에 기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00. 12. 22.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1988. 3. 14.자 법인해산허가처분을 취소한 이상원고의 해산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해산결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교육위원회의 해산승인은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는 청산법인이 아니라 공익법인으로서 의연히 존속하여 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임대하여 그 사용료 임대료 등의 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전기료등의 공과금 등 법인의 유지, 관리등의 사업비로 사용한 것은 원고 법인의 정관 제4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90 조 제1항 18 호에 의한 공익법인이 과세기준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 7543 판결대 법 원 1994. 8. 26. 선고 93 누 22302 판각 참조),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 등의 면제대상이라 할것이어서, 결국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