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항
제3항
구 지방세법(1998. 12. 28. 법률 제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 제2항(현행 삭제)
공단 소유의 건물 중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공단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과세관청이 다른 공단 소유의 건물 중 미임대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여 부과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미임대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1998. 12. 28. 법률 제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의 취지는 건물이 과세기준일 당시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재산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2001. 10. 30. 선고 2000두8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소유의 각 건물 중 미임대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미임대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이나 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