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1480(20000317)
재산세과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을 제 1,2,6,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
실이 인정된다.
가.원고 공단은 국민의 노령 .질환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
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을 달성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 대구 달서구
지상 지하 2층,지상 6층,연면적 10,186.81 m'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
유하고 있다.
나.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후생복지시설인
이라 한다),원고 공단의 사무실 및 임대용 시설 중 임대부분 6,362.61m'( 이하 제2시설이
라 한다),임대용 시설 중 미임대부분 3,129.62m' (이하 제3시설이라 한다)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과세표준을 정한 후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1시설은
의 규정에 의하여 50% 감면 처리하였으나, 제3시설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50% 감면을 하지 아니하고 전액 세액 계산하
여,1998. 6. 10. 원 고 공단에 게 1998년 도 재산세 5,508,690 원,도시 계 획 세 5,564 ,540 원 ,공
동시설세 8,828 ,270원, 교육세 1,101,738 원 합계 21,003,230원을 부과 .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공단의 재원확충을 취하여 정관의 사업목적에 엄대업이 명시되어 있
고,이 사건 건물의 임대시설 중 제2시설은 이미 임대를 완료하고 나머지 제3시설은 임
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임대시설 전부에 대하여 이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
고 있는 건물로 보아 재산세 50%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시
설 중 임대되지 아니한 제3시설이 현실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관계 법령
가액을, 세율로 기타 건물의 경우 1,000분의 3을 각 규정하고 있고,
“다음 각호의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 12호로 국민연금
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들고 있으며, 원고 공단의 법인등기부에는 그
목적사업으로 자산의 관리운용(취득임대 포함)이 명시되어 있다.
다.판 단
공공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경요건을 규정한 법 제291조 제2항은 재산세 부과 규정
에 대한 예외규정이고 원고와 같이 공적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법인이 본래의 고유업무
에 벗어난 자산의 관리운용에 치우치거나 또는 부실한 자산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과세표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
은 건물이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인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에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공단의 임대용 시설 중 제3시설에 관하여 원고 공단
이 임대를 추진하였으나 임대되지 아니하고 빈 채로 남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공단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없이 현실적으로
임대시설에 대한 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부분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
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
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