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공공법인인 공단이 임대용 시설에 대한 임대를 추진하고 있고 원고 공단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임대시설에 대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부분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공단은 국민의 노령질환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을 달성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 대구
달서구 이곡동 1198의 5 지상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0,186.81㎡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후생복지시설인
국민연금어린이집 694.58㎡(이하 1시설이라 한다), 원고 공단의 사무실 및 임대용 시설 중 임대부분 6,362.61㎡(이하 2시설이라 한다), 임대용 시설 중 미임대부분 3,129.62㎡(이하 3시설이라 한다)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과세표준을 정한 후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1시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처리하고, 2시설은
법 제291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50% 감면 처리하였으나, 3시설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50% 감면을 부인하고 전액 세액 계산하여, 1998. 6. 10. 원고 공단에게 1998년도 재산세 금 5,508,690원, 도시계획세 금 5,564,540원, 공동시설세 금 8,828,270원, 교육세 금 1,101,738원 합계 금 21,003,230원을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임대시설의 일부는 이미 임대를 완료하고 나머지 일부는 임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임대시설 전부에 대하여 이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보아 재산세 50%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시설 중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187조 제1항,
제188조 제1항 제2호 (4)의 규정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재산가액을, 세율로 기타 건물의 경우 1,000분의 3을 각 규정하고 있고,
법 제291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2호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들고 있으며, 원고 공단의 법인등기부에는 그 목적사업으로 자산의 관리운용(취득임대 포함)이 명시되어 있다.
다. 판 단
원고 공단의 임대용 시설 중 3,129.62㎡에 관하여 원고 공단이 임대를 추진하였으나 임대되지 아니하고 빈 채로 남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실 부분의 건물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재산세 감경요건을 규정한
법 제291조 제2항 규정에서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건물이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인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에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 공단이 임대용 시설에 대한 임대를 추진하고 있고 원고 공단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임대시설에 대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부분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위법 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