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4호
기본설계가 되어 있던 고속국도노선이 토지 지역을 관통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사정이 표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4875 판결 참조),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2219 판결,
1995. 3. 10. 선고 94누12739 판결,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2002. 4. 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골프장 신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2. 6. 25.부터 1993. 12. 31.까지 사이에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같은 면 광정리 소재 토지 75필지 합계 1,194,0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4. 5. 19.부터 1997. 6. 13.까지 사이에 소외 강명선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4필지 합계 115,113㎡를 매각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8. 6. 28.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368,095,77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시 별지 목록 순번 제25번, 제70번, 제72번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모두 지목이 전·답 또는 임야로서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골프장 용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들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국토이용계획상 이 사건 토지는 경지지역 및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원고의 취득목적인 골프장의 건설에 법령상의 제한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더욱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1991. 11. 18. 충청남도지사가 국토이용계획상 이 사건 토지에 골프장을 설치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미 기본설계가 되어 있던 위 고속국도노선이 이 사건 토지 지역을 관통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반려하여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사정이 표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권한도 없는 피고와의 협의만을 거쳐 성급하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규제로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실제로 유예기간 내에 그 사용규제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골프장의 건설공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채 일부 토지를 타에 매각하였거나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과정, 일부 토지의 매각이유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 및 위 법리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구 지방세법 제84조의4 소정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