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333(200006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골프장을 신설하는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2. 6. 25.부터 1993. 12. 31.까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광정리 소재 토지 75필지 합계 1,194,0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4. 5. 19.부터 1997. 6. 13.까지 사이에 소외 강명선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4필지 합계 115,113㎡를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각토지를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농업,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대부분이 전, 답, 임야인 이 사건 토지의 최종취득일인 1993. 12. 31.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의 상태대로 방치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는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프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고속국도노선이 이 사건 토지를 관통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반려되었고, 고속국도 노선 확정지연 및 잦은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골프장을 설치하지 못한 것이며, 1995. 7.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 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매각토지를 환매조건부로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농업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 전․답 …임야. 다만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3호증의 4,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2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일대 32만여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회원제 골프장을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1991. 4. 10.부터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여 1991. 9.경 매매대금의 80%에 상당하는 중도금을 지급하고, 1992. 6. 25.부터 1993. 12. 31.까지 사이에 잔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산림보전지역 및 경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위 법 제15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골프장설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원고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인 1991.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15필지 1,078,068㎡에 대하여 산림보전지역 및 경지지역을 개발촉진지역(시설용지지구)으로 변경해 주도록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그 타당성검토를 한 결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영세한 군재정의 세원확보 및 군민의 생활체육시설로 바람직한 사업이며, 신청자의 사업성취도로 보아 필요성이 인정되어 골프장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1991. 10. 23.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공고하고 1991. 11. 14. 충청남도지사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요청하였다.
(3) 충청남도지사는 1991. 11. 18. 골프장 부지면적에 비하여 이용자수가 매우 적어 국토이용계획상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므로 설치명분이 미흡하고, 골프장은 국민의 다수가 환경보전측면에서 신설을 원하지 않고 그 시설부지의 조성과 관련한 민원발생이 많아 현재로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지역은 이미 승인된 천안컨트리골프장과 불과 1.3㎞ 떨어진 지역으로서 입지여건상 또다른 골프장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천안-논산간 고속국도노선이 이 사건 토지 지역을 관통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노선 확정이전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함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피고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재요청하였으나 충청남도지사는 1992. 2. 1. 및 1992. 5. 1. 위와 같은 이유 외에 향후 국가시설시공을 위한 실시설계시 시설의 위치, 구조물계획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작업장확보 등이 필요하여 정확한 지장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다시 반려하였다.
(4) 국토이용관리법이 1993. 8. 5.개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되었고,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준도시지역 내 운동․휴양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했는바, 원고는 건설교통부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위 고속국도 및 접도구역으로 편입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회원제 골프장에서 일반대중 골프장(면적 723,870㎡, 이 사건 토지 중
(5) 위 고속국도건설은 1990. 11.부터 1991. 11.까지 사이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1992. 12.부터 1993. 11.까지 사이에 천안시 - 공주시 정안면 구간의 실시설계를 각 마쳤고, 1996. 7. 1. 노선지정이 되고, 1997. 7. 26. 도로구역이 결정․고시된 후 1997. 12. 26.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지역인 인풍리구간은 1998. 6. 23.에야 도로구역이 결정․고시되었다.
(6) 충청남도지사는 1997. 10. 24.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724㎢에 대하여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내 운동․휴양지구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1997. 11. 14. 이를 공고한 다음 위 결정을 확정하였다.
(7) 원고는 1995. 2. 21.
(8) 원고는 위 국토이용계획변경 후인 1998. 6. 23. (5)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 부근의 도로구역이 결정되자 1998. 8.경. 및 같은 해 12.경 피고에게 이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9. 5. 10. 일부 토지가 위 고속국도에 편입된다는 등의 이유로 보완을 요청하였다.
(9) 1998. 12.경 한국도로공사가 이 사건 토지상으로 관통하는 터널공사를 하던 중 터널입구에 접한 토지의 경사면이 일부 붕괴됨에 따라 다시 경사면을 완만하게 시공하게 됨으로써 골프장부지를 잠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골프장설계변경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이 필요하게 되었다.
(10)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지목이 전, 답인 토지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매수하면서 지목변경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매도인인 소외 김용억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는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1995. 7. 1. 시행됨에 따라 위 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1996. 6. 28.부터 1997. 6. 1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이 사건 매각토지 중 일부를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소외 강명선 등에게 매도하였다.
라. 판단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0. 11.경부터 1991. 11.경까지 위 고속국도에 대한 기본설계가 마쳐져 있었고, 충청남도지사가 1991. 11. 18. 국토이용계획상 이 사건 토지상에 골프장을 설치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고속국도노선이 이 사건 토지 지역을 관통할 우려가 있어 위 노선 확정이전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함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요청을 반려하였으므로 골프장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러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피고와의 협의만을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원고로서도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제한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규제로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유예기간 내에 그 사용규제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골프장의 설치에 착수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각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정이 어떠하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