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8398(200212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제1 내지 5 주장에 관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된 내부적 사유를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게 된 목적 및 시기, 이 사건 대지 상에 남대문대우빌딩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공사를 중단하게 된 시기, 경위 및 그 이유, 남대문대우빌딩과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부지 상에 건축한 제일은행빌딩에 대한 신축공사의 진행경과 및 시공정도, 인접한 대지 위에 남대문대우빌딩과 제일은행빌딩을 건축하기 위하여 동시에 지하를 굴착할 경우 발생할 공사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경위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남대문대우빌딩 공사현장과 제일은행빌딩 공사현장에서 동시에 굴토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남대문대우빌딩 신축공사의 중단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두 공사현장의 동시 굴토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원고가 남대문대우빌딩의 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후에 제일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제일은행빌딩 부지에 또 다시 고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을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서 동시 굴토의 위험은 원고 스스로 제공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양 공사현장의 부지를 최소 30m 이상 굴착하여야 하는 반면 양 공사부지 사이에는 폭이 10m에 불과한 도로만이 위치하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도 양 공사부지의 동시 굴토에 따른 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 대형건설업체인 원고로서는 더더욱 그러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제일은행과의 협약 체결 당시 이미 남대문대우빌딩의 공사지연에 따른 불이익과 제일은행빌딩의 신축사업 참여에 따른 사업상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후자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여 남대문대우빌딩의 공사지연에 따르는 취득세 등의 중과와 같은 세무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영리법인인 원고가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감수한 동시 굴토공사의 위험을 들어
위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모순의 위법 또는
상고이유의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6주장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이 주장의 요지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지방세법시행령은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취득 후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기간계산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나 기간계산을 위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면서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니, 이 사건 대지는 원고가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1997. 1. 14. 이후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1998. 7. 1. 현재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함으로써 이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되었음이 분명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개정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7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니, 원심은 원고가 남대문대우빌딩 신축공사를 1997. 1. 14. 이후 중단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공사의 중단시점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이유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승계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