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감수한 위험은 공사를 1년이상 중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는 법인에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00. 12. 27. 건설부문이 분리되어 신설법인인 승계참가인으로 분할됨)는 ①서울 중구
봉래동1가 111-2 대 811.7㎡와 ②같은 구
남대문로5가 3-1 대 141.7㎡, ③같은 구
남대문로 5가 9-1 대 24.1㎡ 이상 3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위 ①, ②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은 1995. 7. 8.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대금 9,000,000,000원에 매수하고 1996. 2. 8.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취득하여 같은 달 21. 이에 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합계 198,840,81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위 ③토지는 1995. 8. 22. 이광석으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날 대금 26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다음 같은 해 9. 20. 이에 관한 취득세 등으로 5,72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후 1995. 9. 15. 주식회사
남산종합건축사 사무소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17층 규모의 빌딩(이하 ‘
남대문대우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설계 및 상주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계를 완성한 다음, 1996. 5. 23. 이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8. 14.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이후인 1996. 2. 17.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
제일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6-1 대 222.8㎡, 6-19 대 347.1㎡, 6-20 대 179.2㎡와
제일은행 소유의
남대문로5가 6-3 대 1,548.4㎡를 일단의 대지로 삼아 그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20층 규모의 업무용 빌딩(이하 ‘
제일은행빌딩’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신축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8. 17. 이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피고는
제일은행빌딩 부지와 이미 착공신고가 수리된 이 사건 대지가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어서 위 양 대지에서 동시에 굴토공사가 진행될 경우 지반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위 건축허가의 부대조건으로 위
제일은행빌딩 신축공사의 착공신고 전까지 동시 굴토에 따른 흙막이시설의 영향 및 안전 등에 관하여 공인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1996. 8. 21.
제일은행빌딩의 굴토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남대문대우빌딩의 굴토공사는 구조기술사의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다음 진행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위
제일은행빌딩에 관한 착공신고서를 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7.
제일은행빌딩에 관한 착공신고서를 수리하면서 같은 달 31. 기존
남대문대우빌딩 건축허가에 대하여 원고의 의견대로
제일은행빌딩 부지의 굴토공사로 인한 흙막이 시설의 영향 및 안정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에 의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후 굴토공사를 개시하라고 허가조건을 변경하였다(피고는
제일은행빌딩의 건축허가조건을 변경하는 것처럼 통지하였으나, 그 내용과 수신인으로 보아
남대문대우빌딩의 건축허가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원고는 위 착공신고서의 수리 후 곧바로
제일은행빌딩의 신축을 위한 지하시설물 철거와 굴토공사에 착수한 반면,
남대문대우빌딩의 신축공사는 동시 굴토에 따른 구조검토 결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흙막이 공사 후 계속하여 중단하였는데(원고가 피고에게 공사중단을 통보한 기간은 1997. 3. 20.부터 1998. 7. 6.까지이다), 피고는 원고가 1999. 8. 23.경까지도
남대문대우빌딩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재개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대지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단서 후단에서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일반세율의 750/100)을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이상 다툼 없음].
2.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998. 12. 31. 법률 제5615호 개정으로 위 세율은 100분의 500으로 변경되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공사를 착공한 때(착공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 후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의 취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을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규정하여 중과세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전문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후문에서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다시 그 단서를 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후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전문과 후문의 각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 및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위에 신축하기로 계획한
남대문대우빌딩 공사를 중단한 것은 인근
제일은행빌딩 신축공사와 동시에 지하 굴토작업을 진행함에 따르는 안전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위
제일은행빌딩 신축공사 지하 굴토작업이 종결된 후에도
제일은행빌딩 부지의 취득가능성이 발생하여 그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 해제 후 공매절차에서의 낙찰, 부지통합과 단일 건물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설계변경, 신규 건축허가 등으로 이 사건 대지상의
남대문대우빌딩 공사를 계속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진행 경과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남대문대우빌딩과
제일은행빌딩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의 해당 사업을 진행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1996. 5. 23.
남대문대우빌딩 건축허가
② 1996. 8. 14.
남대문대우빌딩 착공신고서 수리
③ 1996. 8. 17.
제일은행빌딩 건축허가
④ 1996. 8. 21. 원고의
제일은행빌딩 선착공 의견서 제출
⑤ 1996. 8. 27.
제일은행빌딩 착공신고서 수리
⑥ 1996. 8. 31.
남대문대우빌딩 건축허가조건 변경
⑦ 1997. 3. 20.
남대문대우빌딩 신축공사 보류통보
⑧ 1998. 6. 23.
제일은행빌딩 지하 굴토공사 완료 및
남대문대우빌딩 신축공사 재개통보
⑨ 1998. 8. 13. 원고가
제일은행빌딩 부지 중
제일은행 소유 부분 매수(2001. 3. 17. 해제)
⑩ 1999. 1. 15. 원고가
남대문대우빌딩 부지와
제일은행빌딩 부지를 통합하여 단일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위 부지들 사이에 위치한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와
남대문대우빌딩 부지 일부를 교환할 것을 제의
⑪ 1999. 4. 15. 종전 도시계획도로 폐지와 원고가 제공하는 토지 518㎡의 공공용지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변경 및 지적고시
⑫ 2000. 3. 31. 원고와 서울특별시 중구 사이에 위 폐지된 도시계획도로와 원고가 제공하는 공공용지의 교환계약 체결
⑬ 2000. 5. 10. 기존
남대문대우빌딩 건축허가 취소
⑭ 2001. 3. 21. 공매절차를 통한
제일은행빌딩 부지 취득
⑮ 2001. 7. 9. 통합빌딩에 대한 건축허가
(2)
남대문대우빌딩과
제일은행빌딩 신축공사의 진행상황
(가)
남대문대우빌딩기존 건물 철거 및 부지정리 공사 완료 후 토공사 중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파일공사 및 지반보강을 위한 차수용 그라우팅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며, 토공사 대비 공사진척율을 약 17% 정도이고 전체공사 대비 공사진척율은 약 3% 정도이다.
① 1996. 8. 19. 파일 라인 및 경계측량
② 1996. 12. 31. CIP 천공 및 그라우팅공사
③ 1997. 1. 10. 캡-빔(Cap-Beam) 콘크리트 타설
④ 1997. 1. 13. 거푸집 정리 및 현장 정리
⑤ 1997. 1. 14. ~ 현장 정리 및 작업대기
(나)
제일은행빌딩지하층은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구조물 설치공사가 완료되었고, 지상층은 철골 골조공사가 지상 4층부분까지 시공된 후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전체 공사대비 공사진척율은 약 31% 정도이다.
① 1996. 6. 20. 철거 및 비계설치
② 1996. 8. 22. 후열무근 CIP 선시공 후 지하구조물 철거
③ 1996. 12. 31. 파일천공 및 계측시 설치용 천공
④ 1997. 1. 3. 야간굴토 및 상차(토사반출)
⑤ 1997. 7. 21. 10단 웨일(Wale) 및 코너 스트러트(Conner-Strut) 설치작업
⑥ 1997. 8. 1. ~ 1997. 12. 31. 지하 2, 3층 골조공사 및 스트러트 해체작업
⑦ 1998. 1. 3. ~ 1998. 2. 28. 지하 1, 2층 골조공사 및 스트러트 해체작업
⑧ 1998. 3. 1. ~ 지하구체공사 및 지상4층 철골공사 실시후 공사 중지
(3) 동시 굴토에 따른 안전성 검토 결과
이 사건 대지인
남대문대우빌딩 신축부지와
제일은행빌딩 신축부지는 폭 10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접하고 있는바, 위 대지의 지반은 투수계수가 높고 암질이 좋지 않아 굴토공사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며, 위 대지들 사이에 위치한 도로 부지도 전체적인 토질대가
제일은행빌딩 신축부지 방향으로 경사가 진 상태로서 종방향으로 분포한 풍화암대 및 연암대 분포가 매우 불규칙적이고 암반에 균열이 많아 굴토공사시 토사 및 암반이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두 공사현장에서 동시에 굴토공사를 진행할 경우 양 공사현장 사이에 굴토시기와 측면을 지지하기 위한 지보공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 지보공의 반력 지지능력이 감소하며, 중간에 위치한 도로부지의 침하량도 증가하여 지하매설물의 손실가능성이 높아지고, 토질대의 경사로 인한 하중의 불균형으로 도로부지가 한쪽으로 기울어 어느 한 현장의 지보공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8-1, 2, 갑9-1, 2, 갑10 내지 13, 갑14-1, 2, 갑15, 16, 갑20-1 내지 10, 갑22-1 내지 6, 갑24-1, 2, 갑25 내지 36, 갑41, 42, 갑43-1 내지 3, 갑44 내지 47, 갑51-1 내지 8, 갑53-1 내지 3, 갑54-1 내지 4, 갑55-1, 2, 갑57 내지 58, 갑67-1, 2, 을1-1 내지 4, 시설안전기술공단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인
남대문대우빌딩 신축부지와 인근
제일은행빌딩 신축부지 사이에는 지하굴토공사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거나 굴토현장의 측면을 지지할 수 있는 지반이 협소하여 위 두 공사현장에서 동시에 굴토공사를 진행할 경우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공사중단에는 일응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후문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두 공사현장의 동시 굴토가 문제되게 된 것은 원고가
남대문대우빌딩의 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후에
제일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제일은행빌딩 부지에 또 다시 고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을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서 동시 굴토의 위험은 다름 아닌 원고 스스로 제공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대형건설업체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공사 병행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할 것이며, 특히
제일은행이 원고와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공사 병행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협약서(갑제7호증) 제13조와 제14조에서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제일은행빌딩 부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됨으로써 세무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고가 배상하도록 하고 착공시기를 지점 이전일로부터 6월 이내로 명시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한 점에 비추어 당시 원고로서도 공사 병행으로 인한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고 협약체결에 나아갔다고 보여지며,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남대문대우빌딩에 관한 건축허가를 먼저 받아 이에 관한 착공신고까지 마쳤음에도 그 후 건축허가를 받은
제일은행빌딩의 신축에 먼저 착수하고 스스로
남대문대우빌딩 신축공사는
제일은행빌딩의 지하 굴토공사로 인한 위험이 해소된 이후에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원고가
제일은행과의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위
남대문대우빌딩 공사지연에 따른 불이익과
제일은행빌딩 신축사업 참여에 따른 사업상 이익을 비교형량한 결과 후자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여
남대문대우빌딩 공사지연에 따르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중과와 같은 세무상의 불이익까지 감수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영리법인인 원고가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감수한 동시 굴토공사의 위험을 들어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후문 단서에서 말하는 공사중단의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위의
남대문대우빌딩 공사는 기존 건물의 철거와 부지정리 공사 정도를 수행한 상태에서 내버려두었다가
제일은행빌딩 지하굴토 공사가 완료된 1998. 3. 1. 이후에도 즉시 이 사건 대지의 굴토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사재개통보도 같은 해 7. 6.에야 한 점, 위 공사재개통보 후에는 다시
제일은행빌딩 부지 중
제일은행이 소유한 부분까지 매수하여 완전히 새로운 통합건물을 신축하겠다며 매매계약 체결, 계약해제, 공매참가 낙찰, 도시계획변경, 설계변경, 신규 건축허가 신청 등의 절차만을 밟고 위 두 빌딩의 신축공사는 모두 내버려 둔 채 아무런 공사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1. 8. 28.경부터 파일천공 등 실질적인 토공사 작업을 시작한 점(갑제77호증의 1 내지 78), 결국 이 사건 대지는 1997. 1. 14. 이후부터 위 2001. 8. 28.까지 4년 7개월 가량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던 셈인데 비록 위 기간 중 원고와
제일은행의 경영이 악화되어 구조조정이나 매각의 대상이 되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사중단의 기간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사용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원고가
남대문대우빌딩의 신축을 계속하여 지연한 사실로 보아 과연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까지 그 지상에 업무용 빌딩을 신축할 만한 상당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오히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활용목적 없이 섣불리 취득하였다가 그때그때의 상황변경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중과는 위 지방세법령이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을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맞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상의
남대문대우빌딩 신축공사를 1년 이상 중단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은 토지를 취득한 원고 회사가 당초 계획한 골프장 신축공사는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완공하였으나 시장 여건의 악화로 대상 토지 가운데 일부를 원래 예정한 영업목적대로 즉시 사용하지 못하여 해당 부분 골프장 개장만을 다소 지체하였던 사안으로서, 건축공사 자체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크게 다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대지 취득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