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5702(200212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록 2개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과세대상 재산 및 세액의 산출근거(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등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원심은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발급한 각 취득세수납의뢰서의 내용을 원고가 신뢰한 데에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가 그 취득세수납의뢰서의 내용과 상반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당초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취득세수납의뢰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오이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며, 따라서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가산세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들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