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15056(200205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갑1의 1, 2, 갑9의 1, 2, 변론의 전취지
피고는, 원고가 1998. 7. 6. 및 1998. 9.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되는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2, 갑2 내지 6, 갑7의 1 내지 3, 갑8의 1 내지 3, 갑9의 1, 2, 을1, 을2, 을3, 을5, 을10, 변론의 전취지
(1) 소외 회사는 1996. 5. 6.
(2) 원고는 1998. 4.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중인 지상 5층ㆍ지하 5층의 상가건물 42,701.108㎡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259억원으로, 건물의 가액은 80,595,796,454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평가한다.
②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1998. 4. 1. 현재 총 채무액 99,737,443,854원의 대물변제조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③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 평가액 합계액에서 총 채무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아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1998. 7. 6.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이 사건 토지를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 2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갑6)와 근저당권자인
(4) 이에 피고는 1998. 7. 6.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취득세 전액인 569,800,000원(과세표준 259억원)이 감면되고, 감면된 취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103,600,000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자진납부고지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1998. 7. 6. 이 사건 토지 중 8,831.9분의 6,173.0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는 1998. 7. 29.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중 일부만이 금융부채상환에 사용되었는데도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취득가액 중 금융부채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부분인 6,062,766,502원(과세표준)에 대한 취득세 121,255,330원만이 감면되고, 감면된 취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24,251,060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자진납부고지서를 발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중 나머지 19,837,233,498원에 대한 취득세 396,744,660원을 따로 부과하지는 않았다.
(5) 원고는 1998. 7. 6. 이 사건 토지 중 8,831.9분의 6,173.08 지분에 관하여, 1998. 9. 1. 이 사건 토지 중 8,831.9 중 2,671.71분의 45.29 지분에 관하여 각 1998. 4. 8.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8.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었던
(6) 피고는 1998.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를 위한 것일 뿐이고, 소외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상환을 위한 것은 아니므로 위 감면조례 제23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59억원 중 금융부채상환에 사용된 6,062,766,502원에 대한 취득세로 145,506,390원(본세 121,255,330원 + 가산세 24,251,060원)을, 나머지 19,837,233,498원에 대한 취득세로 476,093,590원(본세 396,744,660원 + 가산세 79,348,93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7)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세고지서(갑1의1)납세고지서(갑1의2)
① 과세물건강남구
② 세목 및 세액취득세 121,255,330원 취득세 396,744,660원
가산세24,251,060원 가산세79,348,930원
③ 과세표준6,062,766,502원 19,837,233,498원
④ 귀속연도1998년 1998년
⑤ 세율0.020.02
⑥ 납부기한1998. 11. 30.1998. 11. 30.
(8)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하고자 하는 취득세의 과세내역 및 이 사건 처분의 취득세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① 과세표준 : 259억
② 취득세 :본세 518,000,000원(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
가산세 103,600,000원(산출세액의 100분의 20)
본세 + 가산세 = 621,600,000원
③ 이 사건 처분의 취득세 합계액 : 621,599,980원
각 본세 합계액 : 517,999,990원 = 121,255,330원 + 396,744,660원
각 가산세 합계액 : 103,599,990원 = 24,251,060원 + 79,348,930원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한 2중의 부과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취득세 합계액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하려는 취득세액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취득세를 2개의 처분으로 나누어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처분을 2개의 처분을 나누어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단일한 과세대상을 둘로 나누어 2매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액의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둘로 나누어서 과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지방세법 조항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귀속연도고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있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갑1의 1, 2)에는 과세물건, 세목 및 세액, 과세표준, 귀속연도, 세율, 납부기한 등의 기재가 되어 있고, 세액은 취득세 및 가산세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으며, 과세표준에 세율(10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이 취득세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이 비록 2개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되기는 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하고자 하는 취득세 621,600,000원(가산세 포함)을 납세고지서 2장을 발부하여 둘로 나누어 부과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가 모두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가,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만이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전체가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매수가액 중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로 나누어서 부과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 경위, 원고가 먼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를 신청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가액인 259억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도, 위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중 원고가 취득세 면제신청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상환액으로 주장하였던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라는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한 산출세액을 나누어서 부과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하나로 합쳐서 보면 원고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취득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것인데,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에는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취득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대한 부과규정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과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세율 등의 세액산출근거에 대한 법령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구체적인 지방세법 조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취득세액과 가산세액도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에서는 그 귀속연도를 1998년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록 2개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과세대상 재산 및 세액의 산출근거(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등 지방세법의 각 규정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기재내용이 누락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서울특별시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사실
소외 회사는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 2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 부동산의 양도일[년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계약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②
(다) 판단
① 서울특별시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23조의 2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감면대상 여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감면조례의 규정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금융채무상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매각하는 부동산의 거래를 원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한 것인데,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주목적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었고, 감면조례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부채는 지극히 일부만을 상환하였으므로(부채 상환액은 대물변제되는 채무액의 32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감면조례 제23조의 2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과 단서 제1호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감면조례부칙 제1, 2, 3항에 의하면 조례는 공포한 날(1998. 5. 25.)부터 1999. 12. 31.까지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례 규정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기업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이거나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면제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이 그 매각대금의 일부로 그 금융기관의 부채 전액을 상환한 이상 취득대금 전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고, 매각대금 중 부채 상환에 사용된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② 감면조례 23조의 2 제1항 단서 제2호 규정의 적용 여부
㉮ 한편 을12의 1, 2, 3, 을14, 을15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실내장식업, 건물신축매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1997년의 소외 회사의 각 사업별 수입금액은 상가건물분양수입금이 34억원, 실내장식업수입금이31,989,440원, 차량매각대금이 38,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1997년도 각 사업별 수입금액 중 상가건물분양수입금이 가장 큰 경우에 해당하여 소외 회사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감면조례 23조의 2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감면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가 체결하였던 상가건물분양계약이 1998. 1.경 및 1998. 9.경에 해제되었으므로 위 상가건물분양대금 34억원을 1997년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1997 사업연도에 수분양자들로부터 상가건물분양대금 34억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명백한 이상, 원고의 주장대로 1998. 1.경 및 1998. 9.경 상가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가건물분양대금 34억원을 소외 회사의 1997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 한편 원고는, 위 상가건물분양대금이 법인세법상 1997년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은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공평하게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이러한 규정이 거래관계의 성질이나, 당해 사업장의 성질, 사업의 종류 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법인세의 부과가 아니라 소외 회사가 영위한 사업의 실체가 무엇이고,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문제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회사에 입금된 분양수입금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분양수입금이 입금된 시기인 1997년도에 수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회사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사실
원고는 피고가 1998. 7. 6. 및 1998.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된다고 공적으로 확인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상반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과세처분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98. 7. 6. 및 1998. 7. 29. 취득세가 전부 또는 일부 감면된다는 취지의 각 취득세수납의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취득하였으면서도(대물변제계약서도 별도로 작성되어 있다, 을2), 피고에게 이 사건 지방세감면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마치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도하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갑6)를 제출하여 피고가 이를 믿고 취득세수납의뢰서를 발급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소정의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감면조례 23조의 2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방세감면신청을 하면서 소외 회사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발급한 취득세수납의뢰서의 내용을 신뢰하는데 있어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취득세수납의뢰서의 내용과 상반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사실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취득세수납의뢰서를 발급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