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36354(200108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1의 1, 2, 갑9의 1, 2, 변론의 전취지]
피고는, 원고가 1998. 7. 6. 및 1998. 9. 1.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한 2중의 부과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⑵ 이 사건 부과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액의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⑶ 소외 회사는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 2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⑷ 원고는 피고가 1998. 7. 6. 및 1998.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된다고 공적으로 확인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상반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ㆍ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 부동산의 양도일[년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계약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 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②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부동산임대업ㆍ부동산분양공급업(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을 제외한다)ㆍ부동산중개업 및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2, 갑2, 갑3, 갑4, 갑5, 갑6, 갑7의 1 내지 3, 갑8의 1 내지 3, 갑9의 1, 2, 을1, 을2, 을3, 을5, 을10, 변론의 전취지]
⑴ 원고가 1998. 4.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중인 지상 5층ㆍ지하 5층의 상가건물 42,701.108㎡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259억원으로, 건물의 가액은 80,595,796,454원(부가 가치세 제외)으로 평가한다.
②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1998. 4. 1. 현재 총 채무액 99,737,443,854원의 대물변제조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③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 평가액 합계액에서 총 채무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아 한솔상호신용금고 및 한솔창업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상환한다.
⑵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1998. 7. 6.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이 사건 토지를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고 한다) 제23조의 2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면서, 매매계약서(갑6)와 근저당권자인 소외 한솔상호신용금고에게 3,062,766,502원을,
⑶ 이에 피고는 1998. 7. 6.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취득세 전액인 금 5억 6천 9백 8십만원(과세표준 259억원)이 감면되고, 감면된 취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1억 3백 6십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자진납부고지서를 발급하였다가, 그 후 취득가액 중 일부만이 금융부채상환에 사용되었는데도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1998. 7. 29. 취득가액 중 금융부채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 121,255,330원(과세표준 6,062,766,502원)이 감면되고, 감면된 취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24,251,060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자진납부고지서를 발급하였다.
⑷ 원고는 1998. 7. 6. 및 1998. 9. 1. 이 사건 토지(등기부상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5 대8831.9㎡ 중 ‘8,831.9분의 6,173.08 지분’과 ‘8,831.9 중 2,671.71분의 45.29 지분’으로 표시되어 있음)에 관하여 1998. 4. 8.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⑸ 피고는 1998.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를 위한 것일 뿐이고 소외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상환을 위한 것은 아니므로 감면조례 제23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59억원 중 6,062,766,502원에 대하여 취득세 145,506,390원(본세 121,255,330원+가산세 24,251,060원)을, 나머지 취득가액 19,837,
233,498원에 대하여 취득세 476,093,590원(본세 396,744,660원+가산세 79,348,93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⑹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세고지서(갑1의1) 납세고지서(갑1의2)
① 과세물건 강남구 역삼동 755 강남구 역삼동 755
② 세목 및 세액 취득세 121,255,330원 취득세 396,744,660원
가산세 24,251,060원 가산세 79,348,930원
③ 과세표준 6,062,766,502원 19,837,233,498원
④ 귀속년도 1998년 1998년
⑤ 세율 0.02 0.02
⑥ 납부기한 1998. 11. 30. 1998. 11. 30.
⑺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하고자 하는 취득세의 과세내역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득세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① 과세표준 : 259억
② 취득세 : 본세 518,000,000원(취득물건가액의 1000분의 20)
가산세 103,600,000원(산출세액의 100분의 20)
본세 + 가산세 = 621,600,000원
③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득세 합계액 : 621,599,980원
각 본세 합계액 : 517,999,990원 = 121,255,330원 + 396,744,660원
각 가산세 합계액 : 103,599,990원 = 24,251,060원 + 79,348,930원
라. 판단
⑴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득세 합계액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하려는 취득세액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취득세를 2개의 처분으로 나누어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처분을 2개의 처분을 나누어 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갑1의 1, 2)에는 과세물건, 세목 및 세액, 과세표준, 귀속년도, 세율, 납부기한 등의 기재가 되어 있고, 세액은 취득세 및 가산세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으며, 과세표준에 세율(10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이 취득세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반하여 세액산출근거를 알수 없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둘째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감면조레 23조의 2 제1항 본문 규정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금융채무상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매각하는 부동산의 거래를 원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무 99,737,443,854원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축중인 상가 건물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면서 대물변제되는 채무액의 32분의 1 남짓 정도 되는 3,062,766,502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것에 지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감면조례 제23조의 2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을12의 1, 2, 3, 을14, 을15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실내장식업, 건물신축매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1997년의 소외 회사의 각 사업별 수입금액은 상가건물분양수입금이 34억원, 실내장식업수입금이 31,989,440원, 차량매각대금이 38,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1997년도 각 사업별 수입금액 중 상가건물분양수입금이 가장 큰 경우에 해당하여 소외 회사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감면조례 23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원고는 상가건물분양수입금 34억원에 해당하는 각 분양계약이 1998. 1.경 및 1998. 9.경에 해제되었으므로 상가건물분양수입금을 1997년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1997 사업연도에 수분양자들로부터 상가건물분양대금 34억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명백한 이상 원고의 주장대로 1998. 1.경 및 1998. 9.경 상가분양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1997 사업연도의 상가건물분양수입금을 34억원으로 보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셋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⑷ 원고의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에 있어서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98. 7. 6. 및 1998. 7. 29. 취득세가 전부 또는 일부 감면된다는 취지의 각 취득세수납의뢰서를 발급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방세감면신청을 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취득하는 것인데도 마치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도하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갑6)를 제출하여 피고가 이를 믿고 취득세수납의뢰서를 발급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소정의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여 감면조례 23조의 2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방세감면신청을 하면서 소외 회사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취득세수납의뢰서의 내용을 신뢰하는데 있어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취득세수납의뢰서의 내용과 상반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넷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