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16681(200112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내지 3, 갑 10호증, 을 4호증, 을 22, 23호증의 각 1 내지 3, 을 24호증, 을 25, 2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9. 12.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고양시 일산구
나. 원고는 1995. 12. 13.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면서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 직전 사업연도인 1994년 말일 현재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50% 미만이므로, 원고는
⑵ 원고는 먼저, ① 이 사건 토지취득 직전 사업연도인 1994년 말일 현재 원고의 미수금자산 중 금566,175,506원은 원고가 분양대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수수료 미수금으로서 이는 '부동산매매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된 자산가액에 포함시켜 자산비율을 계산하면 총자산가액의 50%를 초과하고, ② 분양대행수수료 미수금의 성질상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된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중 금292,000,000원은 분양대행수수료가 아니라 원고가 이기남과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수익분배금이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된 자산가액에 포함시켜 자산비율을 계산하면 총자산가액의 50%를 초과하며, ③ 원고는 1994년까지는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실적이 없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5년에 비로소 부동산매매업을 개시한 것이 되고 그 사업기간 중의 총자산가액, 매출액, 종업원수 중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되는 비율을 계산하면 모두 50%를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 매매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또한, 가사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님에도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 매매용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연부취득계약으로 매수했으므로
⑶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4, 6, 7, 19, 21 내지 23호증, 갑 5, 8, 11 내지 13, 16, 24호증의 각 1, 2, 갑 17호증의 1 내지 12, 갑 18호증의 1 내지 18, 을 1, 2, 21호증, 을 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서두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28호증의 1의 기재, 당심증인 박용남의 증언은 각 믿을 수 없고, 을 28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⑴ 원고는 1989. 3. 30.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⑵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6층 연면적 17,253.2㎡ 규모의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일산프라자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하였고, 잔금지급 전인 1995. 3. 2. 위 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같은 해 3. 15. 고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 해 4. 13.부터 건설공사에 착수하여 1997. 3. 19. 고양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하였다.
⑶ 원고는 일산프라자 건물의 건축 및 분양사업을 위하여 1994년 중에 위 공사에게 토지대금으로 합계 금846,119,450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건축물 설계비로 금78, 000,000원, TV광고 제작비로 금20,000,000원, 잡지 광고비로 금220,000원 등 합계 금944, 339,450원을 지출하였다.
⑷ 한편 이기남은 1993. 12. 29. 위 공사로부터 고양시
⑸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94. 8. 13. 이기남의 연체된 토지대금 합계 507,657, 920원을 위 공사에게 대납하였고(이 금원은 그후 수분양자들로부터 입금된 분양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회수하였다), 두진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화정프라자 건물의 건축 및 분양사업을 이기남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는데, 화정프라자 건물의 이름도 원고 회사의 명칭을 반영하여 '화정 르메이에르 프라자'라고 변경하였다.
⑹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화정프라자 건물의 총 분양금액 금14,962,951,500원 중에서 금2,015,288,740원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원고는 1994년 중 분배받아야 할 금1,430, 000,000원 중에서 금1,138,000,000원만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인 금292,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95. 8.경 이기남이 임의로 화정프라자 건물의 지하 1층 및 지상 1층 부분의 설계를 변경하는 바람에 분쟁이 생겨 결국 1996. 1. 30. 위 약정에 따른 관계가 파기되면서 위 금원의 대물변제조로 화정프라자 건물 중 708호 및 709호를 이기남으로부터 분양받게 되었다.
⑺ 1994년 말일 현재 원고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은 금2,325,150,964원이고, 그 중 선급금으로서 일산프라자 건물의 건축·분양사업에 지출된 금액은 금944,339,450원(토지대금 846,119,450원 + 설계비 금78,000,000원 + TV 광고비 금20,000,000원 + 잡지 광고비 금220,000원)이며(원고는 1995년 1, 2월 공사현장사무실 부지임차료 선급금으로 합계 금1,181,22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위 금액이 일산프라자 건물의 건축·분양사업에 공여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총자산가액 중 미수금 총액은 금821,553,756원인데, 그 중 금274,175,506원은 원고가 타인 소유의 건물 분양을 대행해주고 받아야 할 분양대행수수료 미수금이고, 금292,000,000원은 화정프라자 건물의 이익분배금 미수금이며, 나머지 금액은 임대차보증금 미수금 등 원고의 건물 신축·분양사업과 관련이 없다.
라. 판단
⑴ 먼저 원고의 1994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동산분양대행수수료 미수금을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매매업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택지, 농장, 공업용지 등으로 개발하여 이를 분양·판매하거나, 직접 또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것 또는 구입한 부동산을 분할·개선하여 재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이 사건 처분 이후 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⑵ 다음 화정프라자 건물의 수익분배금 미수금이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와 이기남 사이에 약정서(갑 5호증의 1, 2) 이외에 통상의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오히려 분양대행계약서(을 28호증의 3)가 작성된 바 있으며, 원고의 회계장부상으로 위 금292,000,000원이 외상매출금 등으로 기장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1994. 8. 8.과 같은 달 10.자 약정의 내용, 약정당시 이기남은 토지대금 중 1, 2차 중도금을 연체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연체된 중도금을 대납하지 않았더라면 토지 매매계약의 이행과 화정프라자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위 약정이후 원고는 이기남과 공동으로 화정프라자 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 이외에도 건축회사의 선정 등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를 처리한 점, 일반적으로 단순히 분양을 대행하기만 할 경우 그 수수료는 분양대금의 0.7∼4%정도임에도(갑 27호증의 1 내지 10) 원고가 분배받는 수익금은 분양대금의 13.5%(≒금14,962,951,500원÷금2,015,288,700원)에 이르러 통상의 수수료보다 훨씬 고액인 점, 화정프라자 건물의 명칭도 원고 회사의 명칭을 반영하여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단순히 분양을 대행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외형적으로 또는 편의상 건축주 명의를 공동으로 변경하지 않거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수익금을 외상매출금으로 기장하지 않는 등 분양대행계약의 형태를 취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기남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화정프라자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화정프라자 건물의 분양수입금 중 원고에게 분배된 수익금은 원고가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기남과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하여 얻은 수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4년 말일 현재 원고의 미수금자산 중 화정프라자 건물의 신축·분양에 따른 수익분배금 미수금 292,000,000원은 분양대행수수료의 미수금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된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과 일산프라자 건물의 신축·분양사업에 공여된 자산인 금944,339,450원을 합한 금1,236,339,450원은 당시 원고의 총자산가액인 금2,325,150,964원의 53.1%에 해당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마. 소결
따라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