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가단8379(20011113)
배당이의
답변요지
본문
1. 다툼없는 사실
가.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7.15. 채권최고액 10,169,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신축한 이 사건 부동산은 본점 또는 주사업장용 부동산으로 취득세에 있어 중과세되고, 등록세에 있어서도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의 중과에 해당하나, 소외 회사는 1998.7.14.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외 회사의 부족신고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부족액에 일정한 비율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1999.1.14. 과세예고를 거쳐 1999.2.3. 과세확정하였으며, 1999.2.10.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에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와 그 가산금 1,562,130원을 교부청구하였고, 다항과 같이 소외 회사의 부족세액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와 그 가산금으로 54,147,340원 그리고 등록세와 그 가산금으로 3,151,719,260원을 법정기일 1998.7.14.로 하여 교부청구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원고의 근저당권이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와 그 가산금 1,562,130원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으로 당해세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득세와 등록세
(1)
(2)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내용이 오류, 탈루 등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와 같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경정하는 치분으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법정기일은
(3) 따라서, 피고가 교부청구한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의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1999.2.10.이므로 1995.7.1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취득세, 등록세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가 이 법원에 교부청구한 조세채권 중 재산세와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1,562,13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원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하므로 배당할 금액 75,451,665원 중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73,889,535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점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