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9537(20030124)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경기 △△군 검단면 △△리 산 119-7이었는데, 1994.12.22. 경기도 △△군 검단면을 인천 서구로 편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원고의 위 본점 소재지가 인천 서구 △△동 657-3으로 변경된 사실, 원고는 본점 및 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1999.6.1. 김포시 △△면 가현리 764-1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9.9.30.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 우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0.2.9.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0.12.27. 위 공장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 제1항, 제275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공장시설을 매각하거나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2000.2.28. 대통령령 제16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구 검단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어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인천 △구 검단동은 인천광역시 △구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동으로서 법정동인 △전동, △하동, △당동, △노동, △곡동, △곡동, △류동, △길동을 그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음을 전제한 다음, 구 시행령 제9조 [별표 1]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검단동을 열거하고 있고 ◇◇동을 나열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전동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고 해석하는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전동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주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에 있고,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6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고, 성장관리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경기 △△군 검단면 일원이 인천광역시 △구로 편입됨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1995.12.5.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경기 △△군 검단면"을 "인천 △구 검단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권역은 그대로 성장관리권역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하고 개정을 함으로써 구 시행령상 검단동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열거되었고, 인천 △구 검단동은 행정동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법정동인 ◇◇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검단동이란 법정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시행령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열거하고 있는 검단동은 행정동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법정동인 ◇◇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에 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은 구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9조 [별표 1]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인 "△구 검단동"을 "△구 대곡동·△노동·△전동·△곡동·△류동·△길동·△하동·△당동"으로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뚜렷하며, 또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내세워 ◇◇동이 구 시행령상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에는 취득세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과밀억제권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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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2. 8. 22. 선고 2002누163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의 다.항을 아래 2.항과 같이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구민사소송법 제390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다. 판단
비록 시행령 별표1에서 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역으로 규정된 검단동이 행정동 명칭으로서 그 속에 마전동 등 8개 법정동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통상 개인이나 법인의 주소, 토지의 지번에 사용되는 것은 법정동이고, 행정동은 행정운영상의 편의에 따라 구획되고 수시로 조정이 가능하여 일반인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점, 조세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서 과밀억제권역 제외지역의 하나로 마전동이 나열되어 있지 않는 이상, 마전동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만약 이와 달리 위 시행령 별표1에서 과밀억제권역 제외지역으로 규정된 검단동 속에 마전동 등 8개 법정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마전동이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행정동인 검단동과 법정동인 마전동과의 상호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이나 행정자치부 등 행정청에서조차 마전동이 과밀억제권역의 제외지역이 아니라고 회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혼란의 가능성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마전동이 과밀억제권역 제외지역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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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1. 12. 18. 선고 2001구274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2. 9.자 취득세 금 31,874,000원, 농어촌특별세 금 3,187,400원, 등록세 금 21,965,510원, 교육세 금 4,393,100원 및 2000. 12. 27.자 취득세 금 99,566,200원, 농어촌특별세 금 9,956,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5. 12. 플라스틱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본점 소재지는 경기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산 119-7이었다.
나. 그런데, 1994. 12. 22. 경기 김포군 검단면을 인천 서구로 편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 법률이 1995.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의 위 본점 소재지는 1995. 3. 10. 인천 서구 마전동 657-3으로 변경되었다.
다. 건설교통부는 위와 같은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1995. 12. 5.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경기 김포군 검단면을 인천 서구 검단동(이하 검단동이라고 한다)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되 검단동을 종전과 같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인천광역시 등과의 협의를 거친 다음, 1996. 6. 4. 검단동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하고 성장관리권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였다.
라. 한편, 검단동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른 행정동으로 법정동인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불노동, 대곡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을 포함하고 있다.
마. 원고는 1999. 3월경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세법 제274조, 275조에 의한 지방세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61조에 의한 국세 감면은 원고의 본사 및 공장이 위치한 인천 서구 마전동(이하 마전동이라고 한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함다) 별표1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시행령 별표1을 검토하여 본 결과 인천시 소재 지역 중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하는 지역으로 나열된 동 명칭에 마전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는 1999. 4. 29. 국세청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검단동이 구 검단지역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1999. 5. 14. 마전동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1999. 6. 1. 김포시 통진면 가현리에 위치한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여부를 피고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마전동은 행정동인 검단동에 포함되어 있고 검단동은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마전동 역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어서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는, 1999. 9. 17. 행정자치부에 대하여 재차 마전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그 답변이 늦어지자, 1999. 9. 30.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등록세 및 교육세 합계 금 25,558,860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1999. 10. 8.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다시 마전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여, 1999. 10. 18. 행정자치부로부터 마전동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회신문을 받은 다음, 1999. 10. 21. 위 회신문을 첨부하여 피고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1999. 11월경 피고로부터 지방세 감면처리 통보를 받았으며, 1999. 12. 17. 위와 같이 납부한 등록세 및 교육세를 모두 환급받았다.
아. 피고는 2000. 1. 8. 건설교통부로부터 검단동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었던 종전의 경기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권역변경없이 행정구역 명칭만 변경된 것이므로 검단동에 속하는 마전동 등의 8개 법정동은 성장관리권역에 속한다는 회신을 받고는, 2000. 2. 9.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취득세 금 31,874,000원, 농어촌특별세 금 3,187,400원, 등록세 금 21,965,510원 및 교육세 금 4,393,1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자. 그 후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공장건물을 완성하고, 2000. 12. 16. 피고에 대하여 위 공장건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0. 12. 27. 원고에 대하여 위 공장건물의 취득세 금 99,566,200원, 농어촌특별세 금 9,956,620원을 부과ㆍ고지하면서(이하에서는 위 2000. 2. 9.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 및 2000. 12. 27.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000. 12. 28. 위 감면신청을 반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13, 갑 제10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3, 24호증, 을 제4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련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마전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하는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마전동은 실제로 성장관리권역에 속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배된다.
(2) 또한, 시행령 별표1이 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역을 규정하면서 일반 국민이 잘 알지도 못하는 행정동 명칭(검단동)을 사용하여 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역을 정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근거한 법적용 역시 위법하다.
(3) 아울러, 원고는 마전동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는 국세청이나 행정자치부의 회신을 믿고,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현재의 주소지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한 것인데, 피고가 이에 반하여 마전동은 성장관리권역에 속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대도시안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2001. 12. 31.까지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75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01.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27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구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존권역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존권역의 범위( 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ㆍ 인천광역시(강화군ㆍ옹진군ㆍ서구 검단동 및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6호로 개정된 것)
[별표1]
과밀억제권역
ㆍ 인천광역시(강화군, … …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 ㆍ원당동 …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⑤ 동ㆍ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ㆍ리를 따로 둘 수 있다.
다. 판단
앞서 본바와 같이, 검단동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었던 경기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권역변경없이 행정구역 명칭만 변경된 것이므로 검단동에 속하는 마전동은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시행령 별표1에서 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역으로 규정된 행정동 명칭인 검단동 속에 법정동인 마전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서 과밀억제권역 제외지역의 하나로 마전동이 나열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 실제 내용과 관계없이, 마전동은 과밀억제권역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실제 내용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인검단동 속에는 마전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마전동 역시 성장관리권역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행정동인 검단동과 법정동인 마전동과의 상호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우려마저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