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1634(200208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의 다.항을 아래 2.항과 같이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2. 다. 판단
비록 시행령 별표1에서 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역으로 규정된 검단동이 행정동 명칭으로서 그 속에 마전동 등 8개 법정동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통상 개인이나 법인의 주소, 토지의 지번에 사용되는 것은 법정동이고, 행정동은 행정운영상의 편의에 따라 구획되고 수시로 조정이 가능하여 일반인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점, 조세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서 과밀억제권역 제외지역의 하나로 마전동이 나열되어 있지 않는 이상, 마전동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만약 이와 달리 위 시행령 별표1에서 과밀억제권역 제외지역으로 규정된 검단동 속에 마전동 등 8개 법정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마전동이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행정동인 검단동과 법정동인 마전동과의 상호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이나 행정자치부 등 행정청에서조차 마전동이 과밀억제권역의 제외지역이 아니라고 회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혼란의 가능성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마전동이 과밀억제권역 제외지역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