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각한 뒤 공장을 이전하고, 토지의 매각대금을 부채상환 및 공장이전 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원심이, 원고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위에 공장을 신축한 뒤 자동차 내장재용 원자재를 가공하는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공장 일부가 아산시로 이전됨에 따라 원고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자동차용 내장재를 생산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납품하던 기업이 그 공장을 아산시로 이전하게 되자, 원고도 제품 수송비용을 절약하고 누적된 적자로 악화된 자금사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뒤 공장을 논산시로 이전하고 이 사건 토지 매각 대금을 부채상환 및 공장이전 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였으나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