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주납품업체의 생산라인 이정에 따라 그 물류비용을 낮추고 경영합리화를 꾀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 1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9. 30. 공장신축을 위하여 외동지방산업단지내의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790-4 공장용지 79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94.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9. 23. 위 토지상에 공장건물을 완공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6. 10. 2.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덕양산업 주식회사(이하 ‘
덕양산업’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별지 2.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채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별지 1.
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 별지 3.
구 지방세법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1999. 9. 10. 원고에게 취득세 98,985,740원, 농어촌특별세 9,073,690원, 등록세 19,797,140원, 교육세 3,629,47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자동차 내장재용 원자재를 가공하여 이를
인산기업 주식회사(이하 ‘
인산기업’이라고 한다)에 공급하였고,
인산기업은 이를 다시 가공하여 울산시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소나타승용차 생산라인에 공급하여 왔는데, 1996. 10.경 위 생산라인이 충남 아산으로 이전됨에 따라
인산기업의 모기업인
덕양산업은 아산에 주식회사
덕양이라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인산기업이 하던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사업의 채산성을 맞추고 부품 납품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공장을 매각하고 논산시 가야곡면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었던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5년 내에 매각하게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112조 제2항,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가 이와 같은 중과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일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471 판결 등 참조), 공장 이전이나 경영합리화, 재무구조 개선 등 업무상 필요가 있는 이상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1994. 9. 3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완공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6. 10. 2.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덕양산업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13 내지 19, 28 내지 31, 35호증, 갑 제32호증의 1 내지 14, 갑 제33호증의 1 내지 4, 갑 제3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합성수지제품(자동차부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4. 9. 13. 설립된 법인으로서, 모기업인 대전 유성구 소재
영보화학 주식회사(이하 ‘
영보화학’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 내장재용 원자재를 1차 가공하여 이를 경주시 외동지방산업단지에 있는
인산기업에 공급하였고(거래명세서상에는 원고의 모기업인
영보화학이
우창산업 주식회사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우창산업 주식회사는
인산기업과 같이
덕양산업의 자회사로서 1997. 12. 20.
인산기업에 인수합병됨),
인산기업은 이를 다시 가공하여 울산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소나타승용차 생산라인에 공급하여 온 사실, 그런데 1996. 10.경
현대자동차의 위 생산라인이 충남 아산으로 이전됨에 따라
인산기업의 모기업인
덕양산업은 아산에 주식회사
덕양이라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인산기업이 하던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영보화학과 가까워 원자재를 용이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한편으로 위 주식회사
덕양에 납품하는 가공품의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논산시 소재 지방공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덕양산업에 매각하고
영보화학 소유인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소재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공장을 이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의 매각대금은 원고의 부채상환과 공장 임차보증금 등 회사의 경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원고는 공장을 이전한 후 위 주식회사
덕양의 생산시설이 일부 완공되지 않은 관계로
인산기업에도 계속하여 가공품의 일부를 납품하여 오다가 경기부진 및 결손누적으로 인하여 1998. 4.경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주납품업체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소나타승용차 생산라인의 이전에 따라 그 물류비용을 낮추고 경영합리화를 꾀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법 제112조 제2항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