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용의 절감 및 채산성 등의 내부사유는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토지를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가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로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6, 11호증, 제28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2,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합성수지제품(자동차부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4. 9. 13.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9. 30. 공장신축을 위하여 외동지방산업단지내의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790-4 공장용지 79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45,667,600원에 매수하여 1994.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5. 9. 23. 위 토지상에 공장건물을 완공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6. 10. 2.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덕양산업 주식회사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별지 2.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채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별지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 3, 별지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1999. 9. 10. 원고에게 취득세 98,985,740원, 농어촌특별세 9,073,690원, 등록세 19,797,140원, 교육세 3,629,47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는 자동차 내장재용 원자재를 1차 가공하여 이를
인산기업 주식회사(이하 인산기업이라 한다)에 공급하였고,
인산기업은 이를 다시 가공하여 울산시에 소재하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소나타 승용차 생산라인에 공급하여 왔는데, 1996. 10.경 현대자동차 소나타 생산라인이 충남 아산으로 이전됨에 따라
인산기업의 모기업인
덕양산업 주식회사는 아산에 주식회사 덕양이라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인산기업이 하던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사업의 채산성을 맞추고 부품 납품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공장을 매각하고 논산시 가야곡동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후 5년 내에 매각하게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둘째, 원고는1994. 9. 3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6. 10. 2. 매각하였으므로 매수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별지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별지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별지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당해 토지가 이와 같은 중과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일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가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된 경우인 만큼,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8. 8. 4. 선고 98두8414 판결,
2001. 7. 27. 선고 2001두3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영상의 급박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이를 모면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15, 16, 17,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 제20 내지 27호증, 제2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경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납품해온 거래처인
인산기업은 2000. 6. 1.경 법인 본점소재지를
양산시 웅상면 소주리 215에서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801-5로 이전하였을 뿐이고, 현대자동차의 일부생산라인이 아산으로 이전한 후에도 여전히 외동산업단지내에서 사업을 영위해온 사실, 원고의 매출액은 1995년 698,000,000원, 1996년 3,727,000,000원, 1997년 3,905,000,000원으로 매년 증가된 사실, 원고는
인산기업의 모기업인
덕양산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별지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단서는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95. 3. 15.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신축을 착공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 1995. 9. 23. 위 공장을 완공하여 사용중 1996. 10. 2.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착공일부터 고유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지 않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