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5712(20030124)
이 사건의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설립,설치,전입이후 부동산등기를 하는경우 당해세율의 5배를 중과하는 대상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인등기에 관한 등록세 등이 중과되는 "대도시"의 범위를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과밀억제권역에는 남양주시의 경우 ◆◆동, ☆☆동, ◇◇동, ○○동, 지금동만 열거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일패동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관한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제정한 조례에 의하면 일패동이 행정운영동으로는 ○○동에 속한다는 이유로 등록세를 중과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지방세법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제131조및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00/100으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은 위 대도시의 범위를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조는 수도권 안에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하고 있고,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및 [별표 1]에 의하면 남양주시의 경우 ◆◆동, ☆☆동, ◇◇동, ○○동, △△동, □□동에 한하여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한편,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같은 조 제5항은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남양주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은 일패동에 속하지만, 남양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이하 남양주시행정운영동조례라 한다)에 의하면 행정운영상 ○○동을 설치하여 남양주시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일원을 그 관할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양주시행정운영동조례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정된 이상 ○○동의 관할구역을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에 포함시킨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및 [별표1]의 해당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일패동은 위 조례에 의하여 행정운영상 ○○동에 속함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은 지방세법에서 등록세의 중과대상지역으로 규정한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내세워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동임을 밝히지 않고 있어도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동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남양주시행정운영동조례가 무효라는 상고이유 주장 역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위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의 신설, 전입 등으로 인한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의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구와 경제력의 편중을 억제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여 질 대도시에는 우선, 단위도시 그 자체로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으며 정치·경제생활의 중심지가 되는 도시가 해당될 것임은 물론, 나아가 그러한 특정의 대도시를 인근도시들이 둘러싸거나 또는 대도시에 이르지 못하는 여러 도시군(群)이 집합체를 이룸으로써 대도시권역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법률조항은 중과세되는 부동산등기의 지역적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다음 단지 세부적, 기술적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로써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를 통상인의 경우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2. 3. 28. 01헌바24·5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참조}.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일반적 포괄적 위임금지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현행 삭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별표 1],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제5항,헌법 제59조,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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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1. 6. 7. 선고 2000누11453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의 ‘1999. 5. 4.’을 ‘1999. 5. 3.’로, 제4면 제1행의 ‘법시행령’을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5면 제8행의 ‘수도권정내’를 ‘수도권내’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세율 결정의 기준이 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항은 ‘대도시’에 관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그 내용 결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규정함이 없이 ‘대도시’의 내용 및 그 결정절차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도 과밀억제권역의 내용, 한계 등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제7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배되고,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과밀억제권역으로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이하 ‘양정동 외 5개동’이라 한다)을 열거하고 있는데, 위 관계법령상 위와 같이 열거된 동들이 법정동을 나타내는 것인지 행정동을 나타내는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점, 만약 이를 행정동이라고 한다면 행정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세율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서는 통상 법정동만을 알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행정동은 알 수 없으므로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제37조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되고(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가2 결정, 헌법재판소 1996. 6. 26. 93헌바2 결정 등 참조), 위임입법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내지는 특정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이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대도시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에 있고 위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에서 등록세 중과세의 요건을 명백히 규정하면서도, 다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수시로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의 범위만을 행정입법에 위임하여 탄력성 있는 보정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항이 헌법이 규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그 시행령에 남양주시 양정동 외 5개동을 과밀억제권역으로 거시하면서도 그러한 동명이 법정동인지, 행정동인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에다가 위 남양주시 양정동 외 5개동의 지리적 위치와 위 남양주시 양정동 외 5개동은 종래 미금시에 속해있던 지역으로 1995. 1. 1. 남양주시로 편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규정은 남양주시의 행정동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또한 법정동으로서의 양정동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이상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155,285,560원 및 교육세 31,057,0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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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0. 8. 11. 선고 2000구5721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1999. 5. 3. 원고에게 부과한 등록세 금 186,342,670원 중 금 155,285,560원을 초과한 부분 및 교육세 금 34,162,780원 중 금 31,057,080원을 초과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석유제품 판매업체인 원고는 1995. 12. 27. ○○○시 ○○○동 1000의 3 답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점(주유소)을 설치하고, 관할 남양주세무서에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그로부터 5년 이내인 1996. 11. 16. 위 지점 소재지에 건물 236.6㎡(이하 건물 및 위 토지를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한편, 같은 해 12. 16.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7. 3. 4. 이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등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9. 5. 4. 원고에 대하여 자진신고 납부한 등록세와 교육세(위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를 차감한 등록세 금 186,342,670원(가산세 금 31,057,110원 포함), 교육세 34,162,780원(가산세 금 3,105,7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4, 5, 6(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을 1, 2,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인등기에 관한 등록세 등이 중과되는 "대도시"의 범위를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시행령상의 과밀억제권역에는 남양주시의 경우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만 열거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일패동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관한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제정한 조례에 의하면 일패동이 행정운영동으로는 양정동에 속한다는 이유로 등록세를 중과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00/100으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은 위 대도시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는 수도권안에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1]에 의하면 남양주시의 경우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하여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은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남양주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은 일패동에 속하지만, 남양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갑 9호증의 1, 2, 이하 ‘남양주시행정운영동조례’라 한다)에 의하면 행정운영상 양정동을 설치하여 남양주시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일원을 그 관할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부동산이 등록세율의 중과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살펴본 남양주시행정운영동조례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정된 이상 양정동의 관할구역을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에 포함시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일패동은 위 조례에 의하여 행정운영상 양정동에 속함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은 지방세법에서 등록세의 중과대상지역으로 규정한 수도권정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내세워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동명이 위에서 본 2개의 남양주시조례상으로 달리 규정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행정운영상 양정동에 속한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작할 만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하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⑵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따라 당초 등록세 및 교육세를 자진 신고, 납부함에 있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양주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을 일패동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 및 시중에서 발행된 일반도로지도(갑 제11호증의 1)상에는 일패동으로만 표시되었던 반면 양정동은 남양주시행정운영동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한 채 행정운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조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다가 갑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석현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앞서 서울 은평구 역촌동 22의 12, 13, 65 등 3필지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1996. 8. 20. 관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위 3필지가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을 적용한 추징세액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중과세율의 적용여부를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면, 비록 원고가 석유류 제품의 판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가 공부상의 일반적인 동명과는 달리 행정운영상 양정동에 속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을 탓할 수는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⑶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본세 부분에 한하여 정당하고, 이를 초과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위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