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5721(20000811)
등록세등중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석유제품 판매업체인 원고는 1995. 12. 27.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등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인정근거】 갑 1, 4, 5, 6(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을 1, 2,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인등기에 관한 등록세 등이 중과되는 “대도시”의 범위를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시행령상의 과밀억제권역에는 남양주시의 경우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만 열거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일패동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관한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제정한 조례에 의하면 일패동이 행정운영동으로는 양정동에 속한다는 이유로 등록세를 중과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00/100으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은 위 대도시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는 수도권안에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1]에 의하면 남양주시의 경우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하여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은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남양주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은 일패동에 속하지만, 남양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갑 9호증의 1, 2, 이하 ‘남양주시행정운영동조례’라 한다)에 의하면 행정운영상 양정동을 설치하여 남양주시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일원을 그 관할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부동산이 등록세율의 중과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살펴본 남양주시행정운영동조례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정된 이상 양정동의 관할구역을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에 포함시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일패동은 위 조례에 의하여 행정운영상 양정동에 속함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은 지방세법에서 등록세의 중과대상지역으로 규정한 수도권정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내세워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동명이 위에서 본 2개의 남양주시조례상으로 달리 규정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행정운영상 양정동에 속한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작할 만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하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⑵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따라 당초 등록세 및 교육세를 자진 신고, 납부함에 있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양주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을 일패동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 및 시중에서 발행된 일반도로지도(갑 제11호증의 1)상에는 일패동으로만 표시되었던 반면 양정동은 남양주시행정운영동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한 채 행정운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조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다가 갑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석현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앞서 서울 은평구 역촌동 22의 12, 13, 65 등 3필지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1996. 8. 20. 관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위 3필지가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을 적용한 추징세액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중과세율의 적용여부를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면, 비록 원고가 석유류 제품의 판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가 공부상의 일반적인 동명과는 달리 행정운영상 양정동에 속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을 탓할 수는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⑶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본세 부분에 한하여 정당하고, 이를 초과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위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