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3531(20021008)
취득세,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여섯째줄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2. 고쳐쓰는 부분
나.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금 3,137,932,6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금 255,796,4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첫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지출한 농지전용금, 대체조림비, 분묘이전비 등 합계 금 1,104,249,075원은 이 사건 골프장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지출한 것으로서 법 제1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비용은 이 사건 골프장이 되기 5년 전에 이미 지출한 것으로서 법 제112조의 2 소정의 추징기간이 경과되어 일반 세율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차액 금 88,339,920원 부과처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골프장이 된 경우에, 법 제1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용 토지 그 자체의 취득에는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데, 골프장 공사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그 비용 지출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골프장이 된 경우에도 모두 골프장 취득비용으로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골프장이 된 토지에 대한 골프장 조성비용인 금 26,313,276,077원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와 관련된 차액인 취득세 금 2,105,062,080원과 농어촌특별세 금 231,987,280원의 부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셋째, 피고가 클럽하우스 주위의 조경을 위하여 식재하고 별도의 관리대장 등 장부로 관리되는 조경용 고가 입목의 구입 및 그 식재비 금 1,580,886,190원에 대하여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민법 등 현행법 체계상 입목 자체는 엄연히 토지나 건물과 구분되는 별개의 물건으로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현행 지방세법도 입목을 토지 건물과 구분되는 별개의 과세객체로 명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목의 식재행위는 골프장 토지 조성 등과는 구별되는 행위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입목의 구입 및 식재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1) 첫째,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2항, 법 시행령 제82조, 제82조의 2 각 규정에 의하면, 당초 지목이 전, 답, 임야인 토지가 골프장 조성에 따라 유원지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에, 위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은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위 간주취득의 경우에도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바, 위 간주취득의 시기는 전답임야의 훼손,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 뿐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이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사실상 준공되는 때(다만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의하여,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농지전용, 대체조림, 분묘이전 등의 비용(을1의 8, 13)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인 1991. 12. 31. 이전에 원고가 지출한 것이기는 하지만,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위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또한 위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골프장 조성비용은 위 간주취득에 대한 지방세부과제척기간인 5년(법 제30조의 4) 내에는 과세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기한 원고의 첫째, 둘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은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골프장조성을 위하여 수목 또는 임목(이하 수목 등 이라고만 한다)을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원래 미등기의 수목 등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어 토지의 일부분이 됨에 그치는 것이어서, 비록 그 수목 등이 지방세법상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그와 같은 수목 등의 취득을 토지의 가액증가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와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고자 함에 있을 뿐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논함에 있어서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수목 등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평가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구입 및 식재비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골프장에 식재된 수목 등에 관하여 위 법률 소정의 입목 등기를 한 바 없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목 등이 입목에관한법률 소정의 “입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목 등에 관하여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치들은 골프장용 토지의 조경을 위하여 심은 나무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수목 등을 그 지반인 토지와 구분하여 독립된 물건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이른바 명인방법을 취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된 물건으로서 소유권이 공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결국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