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4026(20011212)
취득세,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골프장업,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안성시
나. 그런데, 피고가 1999. 5. 3.부터 1999. 5. 8.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골프장 조성 공사비 등을 일부 누락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자, 원고는 1999. 6. 14. 피고에게 위 누락신고한 가액인 금 4,336,030,905원에
다. 원고가 그 후 1999. 9. 27. 이의 신청기관인 경기도 지사에 위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경기도지사는 1999. 11.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 비용 중 조명타워, 옥외피뢰침, CCTV설치비용 합계 금 2,006,086,695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아 취득세를 금 5,257,196,910원, 농어촌특별세를 금 525,719,730원, 합계 5,782,916,64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위 1999. 6. 14.자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취득세 금 5,257,196,910원, 농어촌특별세 금 525,719,730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는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개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교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증축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개축과 종류변경이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거나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이 되거나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1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신설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률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시행령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나.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금 3,137,932,6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금 255,796,4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첫째,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준공 5년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농지전용금, 대체조림비, 분묘이전비 등 합계 금 1,104,249,075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금원은 지방세법 제11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 세율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차액 금 88,339,920원 부과처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골프장용 토지의 경우
셋째, 피고가 클럽하우스 주위의 조경을 위하여 식재한 고가 입목 식재비용 금 1,580,886,190원에 대하여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민법 등 현행법 체계상 입목 자체는 엄연히 토지나 건물과 구분되는 별개의 물건으로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또 현행 지방세법도 입목을 토지 건물과 구분되는 별개의 과세객체로 명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입목구입 및 식재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1) 첫째,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등록일로부터 5년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농지전용금, 대체조림비, 분묘이전비 등 합계 금 1,104,249,075원을 지출한 사실,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취득일 이후 5년이 경과한 토지분에 대하여 투입한 골프장 조성 비용이 금 26,313,276,077원에 달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취득일 이후 5년이 경과한 토지의 취득비용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일반 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골프장 취득세 중과세의 경우 임야를 취득하여 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사를 한 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는 때에 비로서 취득세 중과세 의무가 발생하고, 이 경우 과세표준은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토지 취득후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투입된 지목변경 비용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할 것이며, 그 중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의 경우 사실상 지목변경일이 취득일(간주취득일)이 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지목변경 비용에 대한 취득세는 지목변경일 이후 과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의 원고의 첫째, 둘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2)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골프장의 취득을 취득세 중과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다만 골프장의 조성을 위하여 골프장용 토지에 식재된 임목이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