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7623(200302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심은, 국내·외 선교사업, 영·유아 보육시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유치원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2. 6. 26.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4. 11. 25.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1997. 11. 13. 유치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달 21. 착공하였다가 1998. 2. 17. 공사를 중단한 후 2000. 2. 10.에야 공사를 재개하여 같은 해, 5. 12. 완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할 무렵 목적사업인 유치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불과 3개월만에 이를 중단하고는 2년 가까이 지난 후에야 공사를 재개하였고, 실제 공사에 소요된 기간은 6개월 정도에 불과한데 5년 정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점, 건축에 소요될 자금에 대한 준비 없이 교회당 건축부지를 매수하여 교회당을 건축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2.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수입의 대부분을 신도들의 헌금에 의존하는 종교단체로서, 자금을 준비하여 교회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전 서구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로 교인들의 헌금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원래 원고가 교회이전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이 토지수용과 교회의 분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용이 초과 지출됨으로써 이 사건 유치원 신축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 부족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신축공사와 같은 시기에 추진한 교회당 신축공사는 기간 내에 완공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기본재산취득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아 계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자금을 조달하여 결국 공사 중단 2년여 만에 이를 완공하여 현재 고유의 업무인 선교원 및 유치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사 추진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나름의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원고가 위 시행령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공사를 중단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