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1879(200207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외 선교사업, 영․유아 보육시설사업 등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2. 6. 26. 유치원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전 서구
다. 원고는 1997. 11.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490.05㎡의 유치원건물 건축허가를 받아 1997. 11. 21. 위 공사를 착공한 후 터파기공사 및 지하 1층 기초공사만을 한 채 1998. 2. 17.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999. 10. 22. 연면적을 35.15㎡로 증가하는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고 2000. 2. 1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사를 재개하여 2000. 5. 12.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00. 5. 17.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그 이래 현재까지 이를 선교원 및 유치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00. 5. 13.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을 초과하여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과세율로 산정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68,707,270원 및 위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6,298,160원, 면제하였던 등록세 25,765,220원 및 위 등록세를 본세로 하는 교육세 4,723,62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1, 2, 4,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22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2, 3,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0호증, 을 제2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증인 이신길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1994. 9. 10.부터 1997. 11. 20.까지 공한지 무료주차장으로 제공하였고, 이는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말하는 공공 공지로 제공된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은 위 무료주차장으로서 제공이 끝나는 날부터 새로 기산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아직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그 직원 등의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면서도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한 위 기간까지 유예기간에 포함시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③ 1985. 4. 10. 원고가 원래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던 교회를 이전하려고 매수하여 두었던 대전 서구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원래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던 교회를 이전하려고 매수하여 두었던 대전 서구
(2) 원고는 위 교회부지를 매수한 후인 1994. 11. 1. 건축허가를 받아 위 토지 위에 교회당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95. 3. 16. 완공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위 교회부지의 매수와 교회당 건축,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신도들의 헌금과 당초 교회부지로 소유하였던 토지의 매도대금 등으로 충당하였는데, 매수자금이 원래 예상하였던 것보다 추가지출되고 자금조달이 여의치 아니하자 자금을 교회당 건축에 우선 투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는 자연히 공지로 방치되었다.
(4) 위와 같이 원고가 자금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공지로 방치하자 피고는 피고의 청사로부터 150여미터 떨어져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아 1994. 9. 10.경부터 1997. 11. 20.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설치하고 주로 서구청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5) 원고는 1997. 11. 13. 이 사건 토지 위에 유치원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원고가 운영하는 교회의 분할로 인한 헌금액의 감소와 그 무렵 생긴 IMF 사태 등으로 건축자금이 제때 조달되지 아니하자 위와 같이 1998. 2. 17. 공사를 중단하였다.
(6) 원고는 위 각 공사에 착공한 후 그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회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인건비를 절약하였고, 담임목사의 생활비 동결 및 상여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여전히 그 공사대금 마련은 지지부진하였다.
(7)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는 그 근거조항인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 3,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5, 갑 제23호증의 1, 2, 3,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증인 이신길, 당심 증인 이상우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공한지 무료주차장으로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새로이 기산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과 구 건축법(1997. 8. 28. 법률 제3395호), 구 건축법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1994. 11. 25. 지급하고, 1997. 11. 21. 공사에 착공하였다가 1998. 2. 17.부터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위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9. 2. 17.부터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토지 상에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 무료주차장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 제공된 기간을 유예기간 산정시 공제하거나, 제공이 종료된 때로부터 유예기간을 산정할 뜻을 표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지방세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정당한 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할 무렵인 1997. 11. 21. 비로소 목적사업인 유치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불과 3개월여만인 1998. 2. 17. 공사를 중단하고는 2년여가 지난 2000. 2. 10.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2000. 5. 12. 완공하였으므로, 실제 공사에 소요된 기간은 6개월 정도에 불과한데 5년여의 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건축에 소요될 자금에 대한 준비 없이 교회당 건축부지의 매수 및 교회당 건축,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등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비영리 종교법인으로 건축자금의 조달을 대부분 헌금에 의존하고, 그 무렵 교회의 분할과 IMF 사태 등이 있었다고 하는 사정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의 마련을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담임목사의 생활비 동결 및 상여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취득세를 중과하고 등록세를 추징하며, 각 그를 본세를 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리고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2001. 1. 1.자로 폐지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