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건물신축공사의 착공이 지연된 것은 내부적인 사유에 기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5. 11. 10 선고 95누74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다대5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임을 알고 공장건립을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자체 정화조시설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계약 당시부터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았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의류제조공장을 건립하려던 당초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느라고 시일을 허비하다 7개월 가량 지나서야 비로소 임대용 건물을 짓기로 방침을 굳히고 설계를 의뢰하면서 정화조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하여 관할 구청 등에 불필요하게 중복하여 조회를 하고 그 회신을 받느라고 시일을 소요하였으며, 또한 설계변경 후 이미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청진건설로 하여금 즉시 건축공사에 착수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시공능력에 의심이 간다는 막연한 이유로 착공을 중지시켰다가 3개월 남짓 후에야 같은 회사로 하여금 공사에 착수하도록 한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신축공사의 착공이 지연된 것은, 비록 정화조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한 사실확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원고의 책임 있는 내부적인 사유에 기인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과실 없이 1년의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 및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나 지방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