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1878(200210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1, 2, 을 제19, 20, 21호증, 을 제22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1. 7. 5.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모조 장신구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업(직물의류장신구), 의류부자재판매업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고 1994. 9. 27. 그 목적을 부동산임대업, 산업기계류 판매 및 임대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한 법인으로서 의류제조 공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5. 6. 19.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
나. 원고는 취득일로부터 1년 4개월 후인 1997. 12. 20. 에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998.80㎡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1998. 12. 16. 준공한 후 사용검사승인을 받아 배용진외 5인에게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구분 임대함으로써 이를 임대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토지가
2.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둘째,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한
(3) 그런데도,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취지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앞서 본 증거에다가 갑 제28호증의 1 내지 6, 갑 제29호증의 1 내지 4, 갑 제35호증, 갑 제3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배희진, 김영진의 각 증언 및 제1심에서의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부산광역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 원고는 의류제조공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경제상황의 변화 등 여러 사정으로 1997. 3. 20.에 이르러 당초의 취득목적과 달리 이 사건 토지에 임대용 건물을 짓기로 방침을 굳히고 부산 소재 공우건축사무소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998.80㎡의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설계를 의뢰하였으며, 또 설치와 유지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체 정화조시설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관할 구청 및 장림하수종말처리장에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의하고 그 회신을 받느라고 시일을 소요하여 1997. 6. 3.에야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승인을 받고, 같은 해 7. 24. 주식회사
라.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개정 시행령 부칙 제2항은 유예기간 미경과 토지에 대한 적용례에 관하여 “제84조의 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1997. 8. 19.자로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2001. 1. 1.자로 폐지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