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649(200204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7. 5.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모조 장신구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류제조 공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6. 8. 19. 부산 사하구 다대동 1552의 2 대 45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4 내지 을6, 을8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1996. 8. 1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법인의 주된 사업은 의류를 봉제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의류 제조판매업인데, 1995.경부터 일본의 주문량 증가와 더불어 반품 사례가 발생하여 완제품을 직접적으로 관리검사할 수 있는 의류제조 공장의 건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의류제조 공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5. 6. 19. 부산광역시장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매매대금 485,100,00원)을 체결하여 1996. 8. 19. 최종적으로 잔대금을 지급하고 1996. 11. 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잔대금을 지급할 무렵 중국시장의 개방이 본격화됨으로써 국내 봉제회사 대부분이 임가공비가 저렴한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중국의 임가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류를 공급하여 줄곧 국내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하던 원고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이 사건 토지에 의류제조공장을 설립하려던 처음의 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회사의 간부들은 6~7개월 동안 이 사건 토지에 의류제조 공장을 지어 공장을 직접 운영할 때의 이익과 중국의 임가공회사를 이용할 때의 이익, 소요될 건축공사비, 향후 경제사정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의류제조 공장을 지어 직접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기 보다는 임대용으로 건물을 짓고 향후 회사의 운영도 임가공비가 저렴한 중국의 임가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원고는 현재 국내의 임가공 회사와 체결된 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중국에 있는 임가공회사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품 전부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다).
(라) 마침내, 원고는 회사 운영 방침대로 이 사건 토지에 임대용 건물을 짓기 위하여 1997. 3. 20. 부산 소재 공우건축사무소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998.80㎡의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의 설계를 의뢰하였다. 한편, 영세적중소기업체인 원고는 위 공사를 함에 있어 그 설치비용이 약 34,344,496원이고, 한 달 유지비가 2,000,000원 정도 소요되는 정화조설치 여부가 회사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여서 정화조시설이 필요한 지 여부에 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관할 구청 및 장림하수종말처리장에 문의하였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무조건 정화조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여 정화조시설이 포함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3.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승인을 받고, 원고는 같은 해 7. 24. 주식회사
(마) 그러던 중, 원고는 위 토지 구역내에서의 공사는 정화조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조성한 부산도시개발공사에 정화조시설여부에 관하여 문의한바,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에 하수처리분담금이 포함되어 자체정화조시설이 불필요하다고 하여 다시 관할 구청에 확인한 결과그때서야 정화조시설이 필요 없다고 하여, 1997. 7. 26. 급히 설계변경(정화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것으로)을 하여 같은 해 8. 26. 관할 구청으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청진건설의 공사착공도 연기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를 조성한 부산도시개발공사는 다대5지구 택지개발사업실시 승인 무렵인 1991.경에 이미 관할 구청에게 ‘본지구는 부산장림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내로서 별도의 오수정화시설 설치가 배제되니, 하수도 시설의 확장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귀사(부산시)가 부담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어 통보하였던 것인데도, 관할 구청의 담당자는 미처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 한편, 청진건설은 1997. 9. 12.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비산먼지발생신고를 하고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는데, 때마침 원고는1997. 10.경 불어닥친 I.M.F.사태로 인하여 대형건설사들 조차 부도가 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자 중소업체인 청진건설의 시공능력이 의심이 되어 일단 위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도록 함과 아울러 3개월 걸쳐 자력이 튼튼한 여러 중소건설업체를 파악하여 공사수행능력을 검토하였으나, 자본규모, 공사실적 등이 청진건설과 비슷하여 결국 부산에 연고가 있는 청진건설에 그대로 공사를 맡기기로 하고, 같은 해 12. 30. 공사착공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다.
(사) 원고와 청진건설은 차질 없이 위 공사를 진행하여 원고는 1998. 12. 30. 피고로부터 사용검사승인을 받고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일환으로 건물을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갑1, 갑2의 1,2, 갑3, 갑28의 1내지6, 갑29의 1내지4, 갑35, 갑36의 1내지 6, 을1내지을3, 을7, 을8, 을11을12의 각 1,2, 을13내지을21, 을22의 1,2, 을23의 1내지4, 증인 배희진, 김영진,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환경시설관리공단이사장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4개월이 지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완공하긴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중국시장의 개방이 본격화 됨으로써 원고의 사업계획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된 점, 정화조시설과 관련하여 관할 구청의 잘못된 회신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 점, I.M.F. 사태의 여파로 인하여 여러 공사업체가 부도나는 상황하에서 중소업체인 청진건설의 공사능력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다가 위(가) 항 판시의 입법취지 등 판단기준을 대비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