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와 관련이 없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상환은 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양수기업의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되고 2000. 3. 31. 조례 제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조례’라 한다) 제23조의 2 제1항은,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ㆍ 보험업법ㆍ 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1997. 6. 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단서 제1호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주식회사
화승(다음부터는 ‘
화승’이라 줄인다)이 위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부채 가운데, ① 주식회사
신한은행(다음부터는 ‘
신한은행’으로 줄인다)에 대한 채무 중 외화대지급 항목은 수입신용장 발행한도를 약정한 후 수입어음 만기일에 정상적인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서
화승이 갚은 위 항목의 대출금 508,407,466원은 각 만기일이 1998. 4. 30.과 같은 해 6. 22.인 수입어음에 대한 외화대지급금의 합계이고, 당좌대출 항목은 1997. 6. 30. 현재 대출 잔액이 807,348,624원이었으나, 1997. 7. 8.까지 모두 상환하여 같은 날 현재에는 오히려 1,340,082원의 예금채권이 존재하였는데,
화승이 갚은 위 항목의 대출금 90,601,766원은 1998. 9. 30.경에 성립한 채무잔액이며, 일반대출 항목 30억원은 1998. 2. 16. 최초로 성립하였고, 가지급금 항목 4,611,415원은 1998. 3. 31.
화승의 부도 발생 이후에
신한은행에 지급하지 못한 환차손, 저당권 수수료 및 제 수수료 등에서 발생한 사실, ②
성업공사가 주식회사
동화은행으로부터 인수한 당좌대출 항목은 1997. 6. 30. 현재 대출 잔액이 685,586,968원이었으나, 1997. 7. 9.까지 모두 상환하여 같은 날 현재에는 오히려 42,284,268원의 예금채권이 존재하였는데,
화승이
성업공사에 갚은 위 항목의 대출금 776,808,803원은 1998. 3. 6. 이후부터 같은 해 5. 20.까지 사이에 성립한 채무잔액인 사실, ③
화승이 주식회사
국민은행(다음부터는 ‘
국민은행’으로 줄인다)에 갚은 17억 원은 일반대출 항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아닌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한은행이나
성업공사에 대하여는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채무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채무가 아니어서 어느 경우에나 조례 제23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조례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191 판결,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들 참조), 이러한 법리와 관계 조례규정에 비추어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무의 성립, 확정, 소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 근저당권 기본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사유 또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채무상의 감면요건에 관련된 판단에 있어서 이유가 모순된다는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