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3909(2001101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99. 8. 27. 주식회사 화승(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8-10 대 2,121.1㎡ 및 그 지상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 4층, 지상 8층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50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0. 8. 잔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같은 해 1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1999.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금 3억 원, 농어촌특별세 금 3천만 원, 등록세 금 4억 5천만 원, 교육세 금 9천만 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0. 3. 31. 조례 제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 본문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0. 1. 27.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각 지방세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권자가 조례에서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금융기관이 아닌
라. 이에 행정자치부장관은 2000. 7. 25. 소외 공사가 조례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해당되나, 한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금 6,080,429,450원을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고 위 매각대금의 20.5%에 해당하는 금 3,080,429,450원만이 위 조례에서 규정한 1997. 6. 30. 이전에 채무가 성립된 부채라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만 위 각 지방세를 감면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각 지방세(주문 기재와 같은 금액)는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주문 기재와 같이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경정되고 남은 주문 기재의 각 지방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 관계법령과 처분사유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가
나. 관계 법령
조례 제23조의2 제1항은 그 본문에서 “부동산의 양도일[연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계약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뒤 그 제1호로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연부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부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1953. 8. 7. 설립된 이후 신발류 및 각종 스포츠용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주식회사
①
② 소외 공사에 대한 당좌대출(이는 원래 동화은행에 대한 당좌대출인데 소외 공사가 이를 인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은, 1997. 6. 30.에는 대출 잔액이 685,586,968원이었으나, 1997. 7. 9.까지 모두 상환하여 동일자에는 오히려 42,284,268원의 예금채권이 존재하였다가, 별지 기재 대출 잔액 776,808,803원은 1998. 3. 6. 이후부터 같은 해 5. 20.까지 사이에 성립한 채무 잔액이다.
③ 국민은행에 대한 일반대출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아니다.
(2) 한편, 소외 회사는 위 각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는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인 1999. 10. 8. 당시까지 소외 공사에 대하여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금 45,719,315,667원의 채무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금 3,283,310,000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2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1 내지 3, 갑5호증의 1, 2, 갑11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 을5호증,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1 내지 3, 을8호증의 1, 2, 을9호증의 1, 2, 을10호증, 을11호증의 1, 2, 을12호증의 1 내지 4, 을13호증의 1 내지 5, 을14호증의 1 내지 5, 을18호증, 을19호증의 1 내지 5, 변론의 전취지.
라. 판 단
(1)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에 대하여도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조례 제23조의2 제1항 본문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① 그 문언대로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이나 동의를 얻어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만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좌대출에 있어서는 1997. 6. 30. 당시에 대출 잔액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어느 시점에서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여 잔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부채는 이미 변제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비록 그 이후 새로이 발생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이는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부채 상환을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담보물권, 당좌대월 등 금융거래는 당초 변제일까지의 금액변동을 예상하고 있는 것인 만큼 최초의 채권채무관계가 1997. 6. 30. 이전에 성립하였으면 그 이후 변제로 인해 일시 대출잔액이 없게 되었더라도 1997. 6. 30. 이전의 채무가 소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변제일 현재를 기준으로 대출잔액이 확정될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처분 부동산 대금으로 상환하여야 할 대상 채무를 “당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금융기관의 부채”라고 규정할 뿐 “모든 금융기관의 부채” 또는 “금융기관의 모든 부채”라고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1997. 6. 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와 관련이 없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그러나, 첫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