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31225(20010214)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99. 8. 27. 주식회사 화승(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나. 이에 따라 원고는 1999.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금 3억 원, 농어촌특별세 금 3천만 원, 등록세 금 4억 5천만 원, 교육세 금 9천만 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0. 3. 31. 조례 제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 본문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0. 1. 27.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각 지방세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권자가 조례에서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금융기관이 아닌 성업공사(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에 행정자치부장관은 2000. 7. 25. 소외 공사가 조례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해당되나, 한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금 6,080,429,450원을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고 위 매각대금의 20.5%에 해당하는 금 3,080,429,450원만이 위 조례에서 규정한 1997. 6. 30. 이전에 채무가 성립된 부채라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만 위 각 지방세를 감면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각 지방세(주문 기재와 같은 금액)는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주문 기재와 같이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경정되고 남은 주문 기재의 각 지방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만을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7. 6. 30. 이전에 채무가 성립된 금융기관의 부채 전부를 상환한 것도 아니며, 1997. 6. 30. 이전에 채무가 성립된 부채 역시 조례에서 규정한 1997. 6. 30.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성립된 채무가 아니므로, 지방세의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례 제23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그 전부가 면제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매각대금 중 1997. 6. 30. 이전에 채무가 성립된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사용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세는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례 제23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면제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조례 제23조의2 제1항은 그 본문에서 “부동산의 양도일[연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계약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뒤 그 제1호로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연부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부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1953. 8. 7. 설립된 이후 신발류 및 각종 스포츠용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외 공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위 각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소외 공사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금 150억 원에 양도하고 그 매각대금 중 금 6,080,429,450원으로 위 각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다.
(2)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 각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는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인 1999. 10. 8. 당시까지 소외 공사에 대하여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금 45,719,315,667원의 채무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금 3,283,310,000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2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1 내지 3, 갑5호증의 1, 2, 갑11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 을5호증,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1 내지 3, 을8호증의 1, 2, 을9호증의 1, 2, 을10호증, 변론의 전취지.
(3) 한편,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위 각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그 금액은 이자를 포함할 경우 금 6,359,565,904원을 상회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약 금 86억 4천만 원의 사용용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라. 판 단
(1)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에 대하여도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조례 제23조의2 제1항 본문과 같은 항 단서 제1호를 관련지어 살펴보면, 먼저 본문에서 처분 부동산 대금으로 상환하여야 할 대상 채무를 “당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금융기관의 부채”라고 규정할 뿐 “모든 금융기관의 부채” 또는 “금융기관의 모든 부채”라고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1997. 6. 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따라서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채무가 잔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담보물권의 설정 시기 역시 특정하지 않고 있어 1997. 7. 1. 이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이라 하더라도 그 담보물권과 관련한 채무가 1997. 6. 30. 이전에 성립되었다면 위 조례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면제 대상에 대하여도 단순히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할 뿐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에 사용된 비율에 따른 부분적 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금융기관 중 일부만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매각대금으로 매각에 동의한 금융기관의 부채 전부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 매각대금으로 매각에 동의한 금융기관의 부채를 변제하고도 남음이 있고 또한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다른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 제23조의 2 제1항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면 일단 지방세 “전액”을 감면하기로 하는 취지라 할 것이지 위와 같이 매각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변제분에 상응하는 비율만큼의 지방세만을 감면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이 매각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당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1997. 6. 30. 이전의 채무가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그 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유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규정한 위 조례의 입법취지 및 보유 부동산의 처분에 동의한 금융기관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일 뿐 그 문언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전체 매각대금 중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에 사용된 비율만큼만 면제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2)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소외 공사에 대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소외 공사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공사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고, 그 양도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소외 공사에 대한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으로 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수 없다),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는 조례 제23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대금 전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모두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조례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감액하여야 할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