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8483(20030228)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단서가 모법의 위임범위에 반하거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공장용 토지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2)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3) 법인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의 생산자본화로 기업자금운영의 적정화를 유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4515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단서가 법인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강화한 것은 위와 같은 지방세법의 취지에 따라 과세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에 반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공장용 토지라고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내부적 사유를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두839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정리회사 ◇◇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 ◇◇금속이라한다)가 1995. 3. 3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8. 3. 28.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같은 해 7. 31.경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재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를 1년 이상 중단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금속은 중단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공사 재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피고로부터 장기미착공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고서야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한 점 등을 감안하면, ◇◇금속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여건 악화와 운전자금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를 1년 이상 중단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 및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사중단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제6호(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제1항 제3호(현행 삭제), 제3항 제6호 단서(현행 삭제), 헌법 제59조, 제75조,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제6호(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제1항 제3호(현행 삭제), 제3항 제6호 단서(현행 삭제),
(3)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제6호(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제1항 제3호(현행 삭제), 제3항 제6호 단서(현행 삭제)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4515 판결(공1992, 803),
(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8.11. 27. 선고 97누5121 판결(공1999상, 73), 대법원 1999. 2. 24. 선고97누3132 판결(공1999상, 58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판결(공2000상, 8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공2000하, 1444),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공2000하, 2449), 대법원 2002. 7.12. 선고 2001두1888 판결(공2002하, 1981), 대법원 2002. 12. 6. 선고2002두83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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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1. 8. 31. 선고 2000누420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란 2.가.항의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고, 2.다.(1)항의 배척증거로 '갑16 내지 19, 21호증의 각 1, 갑2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이규옥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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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00. 10. 19. 선고 2000구159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관리인으로 있는 정리회사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는 각종 주물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8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은 진해시 ○○동 345의 2 대 45,5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995. 3. 31.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인 1998. 3. 28.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착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9. 11. 12.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0. 1. 1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2. 23. 행정자치부장관에 의하여 기각되자, 위 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같은 해 5. 25.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6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고, 이러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취득세율인 1000분의 20의 5배인 중과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3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하나로 들고 있고, 제3항 제6호 단서는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1998. 3. 28.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같은 해 7. 31.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999. 6. 20. 바닥 다지기 공사와 부지정비작업을 시행하는 등 공사를 속개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어, 위 공사중단기간을 합하여도 1년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지, 나아가 ○○○의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지 여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4,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13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염홍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 7, 9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5, 갑 제11호증의 1~84, 갑 제12호증의 1~14, 갑 제14호증의 3, 6,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 ○○○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은 1997. 11. 5.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고, 같은 해 12. 10. 연면적 8,598.40㎡의 지상 3층 주물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998. 3. 23.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과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그 중 지상 1층 철골조 제2호동 기계, 금형 공장건물(설계변경으로 같은 해 4. 24. 그 연면적이 1,980㎡로 감소되었다)을 짓기 위한 착공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② ○○○건설은 1998. 4. 27. 제2호동 기초콘크리트 타설, 같은 해 6. 9.~15. 잡석깔기 및 그 다짐, 바닥레벨 잡기, 같은 달 30. 잡초, 잡목 제거, 같은 해 7. 29. 잡초제거용 제초제 뿌림 등의 작업을 하고, 같은 달 31. 기초보(지중보) 철근방청도료 칠하기 작업을 한 다음 건축공사를 중단하였다.
③ 경상남도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마천주물공단 내 공장용지가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고, 그 소속 공무원이 1999. 8. 25. 이 사건 토지에 직접 나와 확인하여 보니, 이 사건 토지에는 위와 같은 바닥기초공사만 이루어진 채 약간의 잡초가 자라고 있었을 뿐, 건축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이 적치되는 등 그 공사를 하고 있거나 계속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④ 한편 위 건축공사의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맡고 있던 ○○○건축사사무소(건축사 ○○○)는 1999. 9. 2. 피고로부터 장기 미착공 및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감리철저 및 시정지시를 받고서야, 같은 달 11. 피고에게, ○○○이 ○○○건설과 사이에 1999. 6. 20. 부지정비공사계약(공사대금 3,080,000원)을, 같은 해 8. 25. 철골공사계약(공사대금 299,420,00원)을 각 체결하는 등 공사를 재개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은 위 부지정비공사계약의 체결 등에 대하여 정리법원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거나, 그 공사를 함에 있어 피고에게 착공신고 등을 한 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1998. 8. 1.부터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나온 1999. 8. 25.까지 1년 이상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소정의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 참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1998. 8. 1.부터 1999. 8. 25.까지일 뿐만 아니라, ○○○은 위 기간을 넘기도록 공사를 재개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기간을 넘긴 다음 피고로부터 장기미착공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중단된 공사를 착공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1997년말부터의 경영여건 악화와 운전자금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장신축공사를 1년 이상 중단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건축공사의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