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4200(200108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란 2.가.항의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고, 2.다.(1)항의 배척증거로 '갑16 내지 19, 21호증의 각 1, 갑2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