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1598(200010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관리인으로 있는 정리회사 신일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 ‘신일금속’이라고 한다)는 각종 주물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8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신일금속은 진해시 남양동 345의 2 대 45,5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995. 3. 31.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신일금속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인 1998. 3. 28.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착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0. 1. 1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2. 23. 행정자치부장관에 의하여 기각되자, 위 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같은 해 5. 25.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고, 이러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취득세율인 1000분의 20의 5배인 중과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나. 원고의 주장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신일금속이 1998. 3. 28.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같은 해 7. 31.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999. 6. 20. 바닥 다지기 공사와 부지정비작업을 시행하는 등 공사를 속개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어, 위 공사중단기간을 합하여도 1년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지, 나아가 신일금속의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지 여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4,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13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염홍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 7, 9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5, 갑 제11호증의 1~84, 갑 제12호증의 1~14, 갑 제14호증의 3, 6,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유경수, 배도정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신일금속은 1997. 11. 5.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고, 같은 해 12. 10. 연면적 8,598.40㎡의 지상 3층 주물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998. 3. 23. 주식회사 동흥종합건설(이하 ‘동흥건설’이라고 한다)과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그 중 지상 1층 철골조 제2호동 기계, 금형 공장건물(설계변경으로 같은 해 4. 24. 그 연면적이 1,980㎡로 감소되었다)을 짓기 위한 착공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② 동흥건설은 1998. 4. 27. 제2호동 기초콘크리트 타설, 같은 해 6. 9.~15. 잡석깔기 및 그 다짐, 바닥레벨 잡기, 같은 달 30. 잡초, 잡목 제거, 같은 해 7. 29. 잡초제거용 제초제 뿌림 등의 작업을 하고, 같은 달 31. 기초보(지중보) 철근방청도료 칠하기 작업을 한 다음 건축공사를 중단하였다.
③ 경상남도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마천주물공단 내 공장용지가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고, 그 소속 공무원이 1999. 8. 25. 이 사건 토지에 직접 나와 확인하여 보니, 이 사건 토지에는 위와 같은 바닥기초공사만 이루어진 채 약간의 잡초가 자라고 있었을 뿐, 건축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이 적치되는 등 그 공사를 하고 있거나 계속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④ 한편 위 건축공사의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맡고 있던 한비건축사사무소(건축사 배도정)는 1999. 9. 2. 피고로부터 장기 미착공 및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감리철저 및 시정지시를 받고서야, 같은 달 11. 피고에게, 신일금속이 동흥건설과 사이에 1999. 6. 20. 부지정비공사계약(공사대금 3,080,000원)을, 같은 해 8. 25. 철골공사계약(공사대금 299,420,00원)을 각 체결하는 등 공사를 재개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일금속은 위 부지정비공사계약의 체결 등에 대하여 정리법원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거나, 그 공사를 함에 있어 피고에게 착공신고 등을 한 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일금속은 1998. 8. 1.부터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나온 1999. 8. 25.까지 1년 이상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1998. 8. 1.부터 1999. 8. 25.까지일 뿐만 아니라, 신일금속은 위 기간을 넘기도록 공사를 재개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기간을 넘긴 다음 피고로부터 장기미착공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중단된 공사를 착공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신일금속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1997년말부터의 경영여건 악화와 운전자금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장신축공사를 1년 이상 중단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건축공사의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