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8면 13행의 ‘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을 ‘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으로, 9면 11행과 14행의 각 ‘제120조 제5항’을 각 ‘제120조 제4항’으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 파주시장이 200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7,926,640원, 등록세 251,889,960원, 교육세 50,377,990원, 농어촌특별세 16,792,660원 합계 486,987,25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덕양구청장이 2001.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13,957,990원, 농어촌특별세 47,112,810원 합계 561,070,800원의 부과처분은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