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11684(2003040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인 원고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8. 3.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해 3. 10.부터 보육시설인 ' 신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1, 2층은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지상 3층 부분은 1998. 2. 28.부터 위 보육시설 시설장인 ○○○와 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건물 중 3층 부분이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보육시설은 영유아를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위탁보육하는 시설로서 시설장이 보육시설에 반드시 기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장인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당시부터 그 가족과 함께 3층 부분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 원고 법인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운영형태, ○○○의 거주시기 및 그 규모에 비추어 보면, 위 건물 3층 부분은 원고의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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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02. 10. 31. 선고 2002누87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면 제7행의 "사회복지법"을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정정하고, 제3면 제9행의 채택증거에 당심 증인 최미진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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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02. 5. 16. 선고 2001구338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2,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5. 19. 사회복지법 제12조에 의해 보육아동건정육성을 목적으로 보육시설 "○○○ 어린이집" 운영사업을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1998. 3. 10.부터 광주 ○○○ 233-1에서 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광주 ○○○ 233-1 지상 1층 145.57㎡, 2층 130.65㎡, 3층 109.58㎡, 지하 1층 174.6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1998. 3. 3. 이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1, 2층 부분은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지상 3층 109.58㎡(이하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이라 한다)는 1998. 2. 28.부터 원고 법인의 보육시설 시설장인 ○○○와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은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도 원고가 영유아보육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택이 없어 새벽부터 밤늦까지 영유아들을 보육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장인 ○○○로 하여금 거주하게 한 것이고, 이는 원고 법인의 보육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에서 본 증거와 갑 제9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법인의 보육시설인 ‘○○○ 어린이집’은 시설장 1명, 교사 4명이 07:30부터 19:30까지 영유아 78명을 대상으로 보육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저녁 시간을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영유아의 경우는 20:00까지도 영유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2) 그러나 원고 법인 교사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30까지이고 나머지 시간은 시설장이 아동관리와 교육준비 및 시설관리 등을 행하고 있다
(3)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에는 원고 법인의 대표자 겸 보육시설의 시설장인 ○○○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 다음날인 1998. 2. 28.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사업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 소정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을 현실적으로 영유아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나 취득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원고의 보육시설은 영유아를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위탁보육하는 시설로서 시설장이 보육시설에 기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 당시부터 계속하여 그 가족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 원고 법인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운영형태, ○○○의 거주시기 및 그 규모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은 원고의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단순히 ○○○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