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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874(2002103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면 제7행의 “사회복지법”을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정정하고, 제3면 제9행의 채택증거에 당심 증인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