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3388(2002051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2,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5. 19.
나. 원고는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1, 2층 부분은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지상 3층 109.58㎡(이하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이라 한다)는 1998. 2. 28.부터 원고 법인의 보육시설 시설장인 최현기와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은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도 원고가 영유아보육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택이 없어 새벽부터 밤늦까지 영유아들을 보육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장인
3.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에서 본 증거와 갑 제9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법인의 보육시설인 ‘신나는 어린이집’은 시설장 1명, 교사 4명이 07:30부터 19:30까지 영유아 78명을 대상으로 보육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저녁 시간을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영유아의 경우는 20:00까지도 영유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2) 그러나 원고 법인 교사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30까지이고 나머지 시간은 시설장이 아동관리와 교육준비 및 시설관리 등을 행하고 있다
(3)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에는 원고 법인의 대표자 겸 보육시설의 시설장인 최현기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 다음날인 1998. 2. 28.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사업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 소정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을 현실적으로 영유아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나 취득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원고의 보육시설은 영유아를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위탁보육하는 시설로서 시설장이 보육시설에 기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현기가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 당시부터 계속하여 그 가족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 원고 법인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운영형태, 최현기의 거주시기 및 그 규모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은 원고의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단순히 최현기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