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늦어도 배분계산서 작성 이후 과세관청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를 한 시점에는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정보공개청구시점으로부터 이의신청시까지 90일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소송은 전치절차를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삼정개발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들인 원고들은
원고 김종우를 중심으로 자형, 고종사촌 등의 관계에 있는 친지들이고,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공매된다는 것과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매각대금 배분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기된 공매기일통지서를 받은 사실,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1999. 5. 21. 및 같은 해 10월 5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고 같은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삼정개발에 교부한 사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진행사실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취득세와 그들의 근저당채권과의 우열관계를 염려하여 공인회계사 등에게 자문한 바 있고, 그 들 중
원고 김종우는 1999.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와 관련하여 삼정개발에 보낸 납세고지서와 그 발송일이 기재된 문서수발장 등의 사본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같은 달 23일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한 지방세납세협조 공문과 그 발송일이 기재된 문서등록대장의 사본을 각 교부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9일 다시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와 관련한 등기우편물 발송대장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같은 달 24일 등기우편물발송대장은 보존기간이 1년인 우편물수발관련대장으로 이미 폐기처분되었고 김해우체국으로부터 우편법 등에 의거 폐기처분되었다고 확인되었으므로 공개할 정보가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고, 2000년 3월 초순경에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공매·배분된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의 배분계산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달 13일 그 배분계산서를 송부받은 사실, 원고들은 2000. 4. 27.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늦어도 이 사건 각 처분과 삼정개발에 대한 배분계산서 작성 이후로서 피고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를 한 시점에는 이미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았고, 위 각 정보공개청구시점으로부터 이의신청시까지 90일이 도과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전치절차 흠결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