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늦어도 배분계산서 작성 이후 과세관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시점에는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보공개청구시점부터 이의신청시까지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이 정한 기간(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소송은 전치절차를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사실관계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3호증의 각 1, 2, 갑9호증, 을5호증의 1 내지 11, 을11호증, 을12, 13호증의 각 1 내지 10, 을14호증의 1 내지 15, 을15, 16호증의 각 1 내지 5, 을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들은
원고 김종우를 중심으로 자형, 고종사촌 등의 관계에 있는 친지들이다.
⑵ 원고들은
삼정도시개발(주)(이하 ‘
삼정개발’이라 한다)에 공동으로 6억원을 대여하였다 하여,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1996. 3. 27.
삼정개발과의 사이에 그 소유의 김해시
어방동 산 30-4 임야 등 15필지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8천만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16288호로 그들 공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⑶ 피고는 1996. 3. 30., 그 직전 무렵
삼정개발이 1993. 5. 13.부터 1995. 6. 15.까지 사이에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11. 10.까지 사이에 처분한 김해시
어방동 678-1 외 64필지의 토지 합계 41,078.5㎡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하고, 납기를 1996. 4. 15.로 하여 중과추징한 취득세 1,084,153,75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고 한다)의 체납우려를 들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친 후,
삼정개발측에서 납입기한을 넘겨 이 사건 취득세를 체납하기에 이르자 1998. 7.경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에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공매를 대행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한편 근저당권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그 무렵 위 공매의뢰사실을 통보하였다.
⑷ 그후 위 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공매절차를 진행하면서 1998. 12. 11., 1999. 1. 6.과 1. 30., 2. 23., 5. 26.등 다섯 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취득세 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매된다는 것과 원고들 자신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매각대금 배분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기하여 그 공매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였다.
⑸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순차 분리매각되자, 각 매각대금 중 수수료와 송달료 및 감정료, 공고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금액들을 각 청구취지 기재 일자에 이 사건 취득세로 전액 배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삼정개발에 교부하였다.
⑹ 원고들은 위 ⑶, ⑷항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진행사실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취득세와 그들의 근저당채권과의 우열관계를 염려하여 공인회계사 등에게 자문한 바 있고, 그들 중
원고 김종우는 1999.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와 관련하여
삼정개발에 보낸 납세고지서와 그 발송일이 기재된 문서수발장 등의 사본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같은 달 23.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한 지방세납세협조 공문(을2호증의 1)과 그 발송일이 기재된 문서등록대장(을3호증)의 사본을 각 교부받았고, 같은 해 12. 9. 다시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와 관련한 등기우편물 발송대장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같은 달 24. 등기우편물발송대장은 보존기간이 1년인 우편물수발관련대장으로 이미 폐기처분되었고, 김해우체국으로부터 우편법 등에 의거 폐기처분되었다고 확인되었으므로 공개할 정보가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으며, 2000. 3. 초순경에는 피고에게, 위 ⑷, ⑸항 판시와 같은 경위로 공매ㆍ배분된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의 배분계산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달 13. 그 배분계산서를 송부받았다.
⑺ 원고들은 2000. 4. 27.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별지 기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가 정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⑻ 경상남도지사는 2000. 6. 19. 위 이의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한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같은 해 9. 26.,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위 ⑹항 판시의 1999. 11. 23.]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이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내세워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제소에 앞서 한 위 1.가.⑺항 판시의 이의신청이
법 제73조 제1항이 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나. 별지 기재 국세징수법의 관련 규정내용과 규정취지에, 위 1.가.항 판시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와 한국자산관리공사측의 원고들에 대한 공매사실 등의 통지내용과 시기ㆍ횟수, 이 사건 각 처분의 시기와 배분계산서 작성 및
삼정개발에 대한 교부시점, 원고들간의 인적 관계 및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대처경위 특히, 이 사건 취득세와 자신들의 근저당채권과의 우열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자문과 정보공개청구의 내용과 경위 등을 사회통념에 좇아 판단하면, 원고들은 늦어도 이 사건 각 처분과
삼정개발에 대한 배분계산서 작성 이후로서 피고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를 한 시점에는 이미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각 정보공개청구시점으로부터 이의신청시까지 별지 기재
법 제73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 도과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치절차 흠결로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본안에 나아가서 판단하더라도, 위 1.가.항 판시의 증거들과 갑7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3, 을4호증의 1 내지 9, 을6, 8, 1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정순호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김해시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와 그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를 둘러싼 세무조사 등 잦은 출장과 압류촉탁 등의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긴박한 상황과 김해시측의 대처방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고지서는 원고들의 근저당권설정일과 같은 1996. 3. 27.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그 무렵
삼정개발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취득세와 관련하여 보존기간이 10년인 납세고지서 발송대장이 별도로 작성ㆍ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며, 한편 원고들의 근저당권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전에 설정되지 않았음은 위 1.가.⑵항 판시와 같은 이상, 별지 기재 법 제31조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에 뒤짐이 명백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균분배당할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결국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