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한 취득세의 경우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설정한 저당권만이 취득세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과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권은 취득세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공매대금 전액을 취득세에 충당하기로 한 배분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5,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삼정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
삼정도시개발’이라 한다)는 1993. 5. 13.부터 1995. 6. 15.까지 사이에
김해시 어방동 6781외 64필지의 토지 합계 41,078.5㎡를 취득하였다가 그로부터 5년 이내인 1995. 5. 31.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사이에 위 토지들을 모두 매각하자, 피고는 위 토지들을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ㆍ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6. 3. 26.
삼정도시개발에 대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1,084,153,75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고 한다)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면서 같은 달 27.
삼정도시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기(같은 해 4. 15.)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나아가 같은 달 29.
삼정도시개발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압류하고, 같은 달 30.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삼정도시개발은 1996. 3. 27.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16,288호로 원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삼정도시개발이 이 사건 취득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이 사건 각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2.의 각 토지가 먼저 공매되어 공매대금 중 수수료와 송달료 및 감정료, 공고료를 공제한 275,271,550원을 1999.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로 같은 날 전액 배분하였다는 처분을 하였고, 그 후 나머지 별지 목록 순번 13. 내지 15.의 각 토지가 공매되어 공매대금 중 수수료와 송달료 및 공고료를 공제한 67,540,350원을 같은 해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로 같은 날 전액 배분하였다는 처분(1999. 5. 21.자 배분처분 및 같은 해 10. 5.자 배분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배분처분’이라 한다)을 함과 아울러 그와 같은 내용의 계산서를 각 작성하는 한편 2000. 3. 13. 원고 김종우에게 위 각 배분계산서를 송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0. 4.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14. 기각되었고, 같은 해 7. 2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2. 기각되자 같은 해 1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삼정도시개발에게 납세고지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영수증과 우편요금을 경리계로부터 수령한 근거, 지출결의서 등 자금지출관계 서류, 송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는 문서등록대장(을 제3호증)에 불과하고, 특히 출장명령부에는 서명 또는 날인란에 유독
삼정도시개발에 대하여만 ‘(
삼정도시개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사후변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삼정도시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배분처분도 위법할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고지일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이 1996. 3. 27.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채권은 안분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31조(지방세의 우선)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3호 나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고지를 1996. 3. 27. 발송하여 그 무렵
삼정도시개발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9, 을 제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삼정도시개발에 출장시켜 조사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원고들은 출장명령부가 사후에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는 고지일자가 1996. 3. 26.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1996년도 문서등록대장에는 등록번호 제217호, 분류번호 제13410호로 지방세납부협조라는 제목의 서류를 1996. 3. 27.
삼정도시개발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번호가 연속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위ㆍ변조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사실, 김해우체국은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의 발송과 관련한 접수원부와 배달증 등 등기우편물 접수처리자료를 우편법에 따른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 및 위 1.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6. 3. 27. 그 전날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삼정도시개발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납세고지서가
삼정도시개발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고지일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채권은 안분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에 해당하는 기일 전에 설정한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지방세의 우선 원칙을 규정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피고가 결정ㆍ경정한 이 사건 취득세의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전에 설정한 저당권만이 이 사건 취득세 보다 우선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과 같은 날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이 사건 취득세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매한 대금 전액을 이 사건 취득세에 충당하기로 하여 배분한 이 사건 각 배분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