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1635(200212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등
가. 사실관계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3, 30호증, 갑3, 4, 10, 24호증의 각 1, 2, 을1, 2호증의 각 1 내지 4, 을3호증의 1, 3, 을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최성배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파산자 (주)기산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변경 전 상호 :
⑵ 원고는 위 ⑴항 판시의 이 사건 토지 취득과 병행하여 그 직전인 1994. 10.경
⑶ 원고는 그후 1995.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8.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한 후 같은 해 11. 21. 피고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 2.에는 기산에 대하여 차용금 등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⑷ 그런데 위 ⑵항 판시의 약정 공사기간이 만료되어 갈 무렵인 1997. 7.경까지도 이 사건 공동주택 중 30세대 정도의 분양만 이루어지는 등 분양실적이 저조한 데다 지하 6층 지상 1층의 바닥 골조공사 등만 완료되는 등 약 40%의 공정만이 진행된 상태에서 같은 달 17. 기산이 부도유예업체로 선정되면서 이 사건 공사가 중단(이에 반하여 아래 판시의, 기산의 파산선고 후에야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되었고, 기산은 그후 1998. 10. 21. 파산선고를 받았다.
⑸ 원고는 그후 다른 건설업체들과 이 사건 공사의 재개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기산과의 공사대금 미정산과 맞물려 위 ⑶항 판시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데다 1997.말 이후의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인하여 그게 여의치 못하였고, 그래서 결국 사업내용을 공공임대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한 후 2001. 3.경에 이르러서야 동북종합건설(주)와 공사기간을 같은 해 6.부터 2002. 12.까지, 공사금액을 330여억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마저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⑹ 피고는 1999. 8. 17. 원고에게, 위 ⑴ 내지 ⑸항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가 별지 관계 법령 2.항 기재
⑺ 원고는 1999. 11. 15.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29. 그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0. 2. 16. 행정자치부장관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4. 6. 그 기각결정을 받은 후 같은 해 7. 4. 이 사건 제소에 이르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부과근거가 특정 기재되지 않았고, 세율이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산출근거를 알 수 없게 하는 등의 하자가 있다.
⑵ 비생산적인 투기의 방지를 위하여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을 규제하려는 별지 기재 법과 시행령의 입법취지 등과 이 사건 공사 및 중단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법 시행령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⑶ 이 사건 취득세 등 산출에 있어,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12조에 따라 통상 취득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⑴ 위 가.⑴항 주장 부분
위 납세고지와 관련한 하자 주장은 원고측이 당심 5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한 것인바, 위 1.가.⑺항 판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불복경위와 소송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된 공격방법으로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둘러싼 이 사건 소송 등 분쟁의 완결을 지연케 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각하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가.⑴항 주장은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⑵ 위 가.⑵항 주장 부분
㈎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천재지변, 법령 또는 행정관청에 의한 사용불능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위 ㈎항 판시의 법리에 위 1.가.항 판시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공사계약 등의 연관성, 이 사건 공사의 규모와 자금 조달방법 및 조달계획, 공사중단기간과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제3항제6호의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경위 등을 대비하여 판단하면, 원고 주장의 전반적인 경기악화와 기산의 파산 등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귀책사유없는 외부적객관적 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법 시행령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사자금 조달에 관하여는 건축주의 별다른 계획없이도 시공회사가 분양대금 등으로 충당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관행이라거나 기산과의 공사대금이 정산되어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라거나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4년이 거의 경과할 무렵 공사에 착공한 경우와 이 사건의 경우를 대비하면 유예기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는 등의 원고 주장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가.⑵항 주장도 이유없다.
⑶ 위 가.⑶항 주장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그 세율을 별지 1.항 개정법상의 통상 취득세율 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적용하였음은 위 1.가.⑹항 판시와 같으므로, 위 가.⑶항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