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4477(200104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나. 그런데, 피고는 1999. 8. 17.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1년내에 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이 사건 토지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을1의 1내지4, 을4의 1내지4,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1995. 6. 3.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8.경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7. 7. 17. 시공업체의 부도로 위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공사가 중단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세율이 통상 취득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되기 전의 세율인 ‘100분의 750’을 적용함으로써 세율에 대한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1) 지방세법 시행령이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과 후의 비교
(개정 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는 것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다만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제10호)
(개정 후)
비업무용 토지라는 것은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다만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 후 1년이내에 착공한 경우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제6호)
부칙 제2항 : 제84조의 4 개정규정은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2) 지방세법이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어 시행(부칙 제1항에 의하여 1999. 1. 1.부터 시행) 되기 전과 후의 비교
(개정 전)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제112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등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개정 후)
위 규정 중 100분의 750을 100분의 500으로 한다.
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주택건설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27필지 토지 합계 5,661.2㎡위에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5. 6.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6층 지상 22층 건축연면적 60,769.735㎡의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 해 8.경에 착공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1994. 10. 19. 주식회사
(다) 원고는 위 주식회사
(라) 그런데 위 공사가 지하 6층 지상 1층의 바닥 골조공사를 완료하는 등 약 40%의 공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 회사는 1997. 7. 17. 부도유예업체로 선정되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후 부도가 나 1998. 10. 21. 파산선고를 받게 되어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마) 원고는 이후 공사재개를 위하여 다른 업체들과 협상을 벌여왔으나 주식회사
[인정근거] 갑2, 갑3의 1,2, 갑4의 1,2, 갑5의 1,2,3, 갑6의 1,2, 갑7, 갑8, 갑9의 1내지14, 갑10의 1,2, 갑11의 1,2, 갑12의 1내지9, 갑13, 갑17, 갑18의 1내지43, 갑19, 갑20, 갑21, 갑22, 갑23의 1,2, 갑24의 1내지6, 을2의 1내지4, 을3의 1,2,3의 각 기재, 증인
(2) 판단
(가) 적용법령
원고가 1994. 12. 말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5. 8.경 공사에 착공하여 1997. 7. 17. 공사가 중단된 사실에 비추어보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규정의 1998. 7. 1. 당시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르게 되고 그 결과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한 이 사건의 경우 공사를 중단한 유예기간은 2년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은 위 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 즉 1999. 7. 17. 당시 시행되는 법령이 된다.
(나) 한편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신축공사의 공사비용이 350억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원고는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감당할 계획은 아무것도 없이 공사비용은 시공사가 마련하여 건축을 한 후 분양대금을 받아서 충당하는 것으로 하는 등 원고의 건물신축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자체가 당초부터 무리한 것이었다고 추단되는 점, 그 결과 원고가 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주식회사
따라서,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뒤 유예기간을 초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가
라. 세율의 적용법령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산정에 적용될 법령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인 2년을 경과한 1999. 7. 17. 당시 시행되는 법령이 됨은 앞서 본 사실과 같다.
(2) 갑1의 1, 을4의 2, 을5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 10,228,135,515원에 개정된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